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면 확인할 요건 세 가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6.12월중 국회 통과 후
27.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로만 보시되,
대부분의 경우는 개정안대로 통과가 됩니다

DAON TAX 세무회계 다온
26세법개정안 청년, 근로자 세제
이번에는 청년, 근로자 중심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본 자료입니다
1.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조특법 §25의6·§25의8)
<개정이유> 중소기업 성장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ㅇ (대상) 콘텐츠의 실질적 제작 담당자
ㅇ (특례)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점감구조 도입
ㅇ (좌 동)
ㅇ 중소기업 졸업 시 점감구조 도입 :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공제율 12.5% 적용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 - 영상콘텐츠
| 구분(%) | 중소 | 중견·대 |
| :--- | :---: | :---: |
| 기본공제 | 15 | 10 |
| 추가공제* | 15 | 10 |
* 국내 제작비 비율 80%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영상콘텐츠
| 구분(%) | 중소 | 점감(신설) | 중견·대 |
| :--- | :---: | :---: | :---: |
| 기본공제 | 15 | 12.5 | 10 |
| 추가공제* | 15 | 12.5 | 10 |
* (좌 동) - 웹툰콘텐츠
| 구분(%) | 중소 | 중견·대 |
| :--- | :---: | :---: |
| 기본공제 | 15 | 10 | - 웹툰콘텐츠
| 구분(%) | 중소 | 점감(신설) | 중견·대 |
| :--- | :---: | :---: | :---: |
| 기본공제 | 15 | 12.5 | 10 | ㅇ (적용기한) '28.12.31. ㅇ (좌 동)
2.생산적금융 ISA 신설 (조특법 §89의2·§91의24·§91의29 신설·§129의2·§146의2)
- 18 -
(1)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① 생산적금융 ISA 신설 (조특법 §89의2·§91의24·§91의29 신설·§129의2·§146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생산적금융 ISA 과세특례
○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 (특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일정 소득 이하* 청년(15~34세) 가입자 납입금 10% 소득공제
*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총급여 8,5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연도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배제)
○ (투자대상)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 (운용방식) 복수계좌 허용(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총 2억원
○ (인출제한) 3년 내 원금 초과 인출 시 계좌 해지로 의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분 소득세 추징
- 청년가입자 원금 인출 시 소득공제분 소득세 추징
○ (상품간 연계) ISA 등* 만기 시 생산적금융 ISA 일시납 허용(2억원 한도)
* ISA, 생산적금융 ISA,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 (계약기간) 최초 계약기간 3년, 총 계약기간 10년까지 연장 가능
○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② 생산적금융 ISA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저축상품
ㅇ 엔젤투자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ISA 등
<추 가> □ 비과세 저축상품 추가
ㅇ (좌 동)
ㅇ 생산적금융 ISA
대표사진 삭제
3. ISA정비
<개정이유> 자산형성 지원제도 정비
⑤ ISA 제도 정비(조특법 §91의18)
현 행 개 정 안 □ ISA 과세특례 □ 계약기간, 납입한도, 일몰기한 등 정비 ㅇ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ㅇ (좌 동) ㅇ (특례) 한도 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ㅇ (좌 동) ㅇ (계약기간) 최소 3년, 이후 연장 가능
* 가입·연장 시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ㅇ 최초 계약기간 3년, 총 계약기간 5년까지 연장 가능 ㅇ (연간 납입한도) 연 2천만원 × [1+가입경과연수*] - 누적납입액
* 최대 4년 ㅇ 연 2천만원 ㅇ (총 납입한도) 1억원 ㅇ (좌 동) <신 설> ㅇ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적용시기>
4.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조특법 §95의2)

현 행 개 정 안 □ 월세세액공제 □ 공제율·한도 확대 ○ (대상)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 (좌 동) ○ (공제율) 15%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좌 동) <추 가> - 청년* : 17%(~'29.12.31.)
* 15~34세 ○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 연 1,000만원 → 1,200만원
5.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50①)

현 행 개 정 안 □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완화
○ 소득금액 100만원 → 300만원
- 총급여 500만원 → 750만원
6.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소득법 §129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ㅇ (원천징수 대상) - 의료보건용역(의사·간호사 등) - 인적용역(저술·강연·배달 등) ㅇ (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율) - 외국인 프로선수: 20% -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 3%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판매업자, 방문판매업자, 음료품배달원으로서 해당 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세액정산 완료 - 기타 인적용역: 3% | □ 인적용역 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ㅇ (좌 동) - 3% → 2% |
<개정이유>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7.1.1부터 3.3%가 아닌 2.2%를 공제하여
인적용역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이 점에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7.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2의3)
<개정이유> 성실사업자 등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22의3)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한정
ㅇ (공제율)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15%
- (월세) 15%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추 가> □ 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청년*: 17%
* 15~34세 ㅇ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ㅇ 연 1,000만원 → 1,200만원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8.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소득법 §59의3)

(1)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소득법 §59의3)
현 행 개 정 안 □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ㅇ (공제율) 12%
-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추 가> □ 청년 공제율 상향
ㅇ (좌 동)
- 청년* : 15%
* 15~34세
9.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법 §12)

(7)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ㅇ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근로자 본인·배우자 출산 관련
-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ㅇ (제한) 자녀당 최대 2회 □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ㅇ (좌 동)
-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ㅇ (좌 동)
10.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소득법 §12)

(8)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ㅇ (대상)
- 6세 이하 자녀
<추 가> □ 비과세 대상 확대
ㅇ (좌 동)
- 6세 이하 위탁아동 ㅇ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ㅇ (좌 동)
11.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2)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
현행 개정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ㅇ (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
* 15~34세
ㅇ (특례)
- 청년: 5년간 90% 감면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 3년간 70% 감면 □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 우대 구분* | 청년 | 고령자 등**
① 수도권 | 5년 90% | 3년 70%
②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 6년 90% | 3년 75%
③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 7년 90% | 3년 80%
④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10년 90% | 3년 90%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 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1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6)
* 세부 지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6)
현 행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ㅇ (특례)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지역구분) 수도권(과밀·일반), 비수도권
- (우대유형) 벤처·에너지 신기술·청년·생계형 우대 □ 지방우대 강화 및 우대유형 추가 등
ㅇ 비수도권 세분화·감면율 상향 및 우대유형 추가
- (지방우대) 비수도권을 세분화하고 감면율 상향
- (우대유형) 점프업* 중소기업,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추가
*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다른 지원제도와 연계 등 지원패키지 사업(중기부)
** 세부 업종은 중기부 신산업 27개 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구분 수도권 과밀 수도권 일반 비수도권* 중소기업 - 25% 50% 벤처 50% 50% 50% 에너지 신기술 50% 50% 50% 생계형** 50% 75% 100% 청년 50% 75% 100% 창업보육 50% 50% 50% 구분* ①수도권 과밀 ①수도권 일반 ②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③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중소기업 - 25% 50% 60% 70% 벤처 50% 50% 60% 70% 80% 에너지 신기술 50% 50% 60% 70% 80% 점프업 50% 50% 60% 70% 80% 생계형 50% 75% 100% 100% 100% 청년 50% 75% 100% 100% 100% 신산업 60% 85% 100% 100% 100% 창업보육 - 25% 50% 60% 7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추계과세 시 특례적용 배제 ㅇ (적용기한) '27.12.31. ㅇ (좌 동) <적용시기>
13.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9①~③)
현 행 개 정 안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ㅇ (감면한도) 대당 70만원
ㅇ (적용기한) '26.12.31. □ 적용기한 종료
14. 출산,입양,혼인세액공제 종료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1)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소득법 §59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출산·입양 세액공제
ㅇ (대상) 출산·입양 신고한 거주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ㅇ (공제금액)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적용 종료
(재정지출 전환)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2)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2)
현 행 개 정 안 □ 혼인세액공제
ㅇ (대상) '26.12.31.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ㅇ (공제금액) 적용대상 1인당 50만원
ㅇ (적용기한) '26.12.31. □ 적용기한 종료
(재정지출 전환)
대표사진 삭제
15.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 (조특법 §109④~⑨)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 (조특법 §109④~⑨)
현 행 개 정 안 □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 (감면한도)
- 전기차: 대당 300만원
- 수소전기차: 대당 400만원
○ (적용기한) '26.12.31. □ 감면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재정지출 전환)
○ 단계적 축소
- ('27) 200만원 → ('28) 100만원
- ('27) 300만원 → ('28) 150만원
○ '28.12.31. 종료
16.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추가공제 합리화 등
ㅇ (좌 동)
ㅇ 대중교통 추가공제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구분 | 공제율
① 신용카드 |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③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 30%
- ④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구분 | 공제율
① 신용카드 |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③ 전통시장 | 40%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 30%
<삭 제> ㅇ (공제한도)
총급여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자녀 1명 | 350만원 |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 300만원 | 200만원
추가공제 한도(도서공연등) | 300만원 | - ㅇ 추가공제 한도 조정
총급여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자녀 1명 | 350만원 |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도서공연등) | 200만원 | 100만원 ㅇ (적용기한) '28.12.31. ㅇ (좌 동)
17.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
<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일반대학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등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한정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 □ 공제대상 합리화
○ (좌 동)
- 특별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전형료 추가
- 학원비 → 예능학원* 교육비
* 예능(음악·미술·무용)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
대표사진 삭제
18.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부가법 §46)
<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부가법 §46)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시적 우대 □ 우대공제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기본공제
- 공제율 : 1.0%
-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좌 동) ○ 한시적 우대공제
- 공제율 : 1.3%
- 공제한도 : 연 1,000만원
- 적용기한 : '26.12.31. ○ (좌 동)
- 1.3% → 1.2%
- 연 1,000만원 → 500만원
- '2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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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조특법 §18의2)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특례)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 (적용기한) '26.12.31. □ 적용세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19% → 21%
- (좌 동)
○ (좌 동)
○ '29.12.31.
20.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 §29의8①·⑤)
<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 §29의8①·⑤)
구분 현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 □ 적용대상 합리화 등 지원대상별 공제액 ○ (지원대상별 공제액)
공제액(1인당, 만원) | 대 | 중견 | 중소 수도권 | 중소 지방
--- | --- | --- | --- | ---
일반 1년차 | | 300 | 400 | 700
일반 2년차 | | 500 | 900 | 1,200
일반 3년차 | | 500 | 1,000 | 1,300
우대* 1년차 | 300 | 500 | 700 | 1,000
우대* 2년차 | 500 | 900 | 1,600 | 1,900
우대* 3년차 | - | 900 | 1,700 | 2,000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 대기업 제외
공제액(1인당, 만원) | 대 | 중견 | 중소 수도권 | 중소 지방
--- | --- | --- | --- | ---
일반 1년차 | | 300 | 400 | 700
일반 2년차 | | 500 | 900 | 1,200
일반 3년차 | | 500 | 1,000 | 1,300
우대* 1년차 | | 500 | 700 | 1,000
우대* 2년차 | | 900 | 1,600 | 1,900
우대* 3년차 | | 900 | 1,700 | 2,000
* (좌 동) 적용기한 - (적용기한) '28.12.31. - (좌 동)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 (대상) 중소·중견기업
-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육아휴직자가 복직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또는 증가
- (공제액)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 (적용기한) '26.12.31. ○ 적용기한 종료*
* '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노동부) 시행 시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21.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현 행 개 정 안 □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기준금액 상향 ○ (경조금) 건당 20만원 이하 ○ 건당 20만원 → 30만원 ○ (경조금 외) 건당 3만원 이하 ○ 건당 3만원 → 5만원
22.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48②)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48②)
현 행 개 정 안 □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 납부해야할 세액의 20%
○ (감면율) 신고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 □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상향
○ 1주 이내 신고 시 감면율 상향 기한 후 신고 시점 | 감면율
<구간 신설>
1개월 이내 | 50%
1개월 ~ 3개월 이내 | 30%
3개월 ~ 6개월 이내 | 20% 기한 후 신고 시점 | 감면율
1주일 이내 | 75%
1주 ~ 1개월 이내 | 50%
1개월 ~ 3개월 이내 | 30%
3개월 ~ 6개월 이내 | 20%
23.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48②)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시 50% 감면*
* 결정·통지 지연(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30일 초과분)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 □ 감면율 상향 조정
○ 50% → 75%
24.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7.7.1. 이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
(부가법 §32, 부가령 §67, 소득령 §211·§212의4)
현 행 개 정 안 □ 세금계산서 작성 내용
ㅇ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기재사항 명칭 변경
ㅇ (좌 동) - 작성 연월일 - 공급 연월일 ㅇ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등 ㅇ (좌 동) - 공급 연월일 - 발급일 □ 계산서 작성 내용
ㅇ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가액 □ 기재사항 명칭 변경
ㅇ (좌 동) - 작성 연월일 - 공급 연월일
25.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 정비(조특법 §104의27)

(1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 정비(조특법 §104의27)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 특례 적용대상 고배당기업* 요건
* 특례 대상 배당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 14%~30% 분리과세 적용 □ 신설법인에 대한 배당 감소 여부 판정 기준 신설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일 것
○ 전년도 배당이 기준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 (기준 사업연도) '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서 신설> ○ (좌 동)
- (좌 동)
▪ '25.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배당성향 40% 이상
- 전년도 배당성향 25% 이상 + 전년도 배당이 전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 ○ (좌 동)
26.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126의6)
<개정이유> 추징 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126의6)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사유
ㅇ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신고
<추 가> □ 추징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다신고
27.납부지연가산세 제도 합리화(국기법 §21②·§47의4①·§47의5①)
<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국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 제반 분야】
(1)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합리화(국기법 §21②·§47의4①·§47의5①)
현 행 개 정 안 □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
ㅇ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성립시기 명확화
ㅇ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출방법
ㅇ 납부고지 전 : ①×②×③
①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 고지일(납부고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일수
② 미납 또는 초과환급세액
③ 일 0.022% □ 기간 산정 합리화
ㅇ (좌 동)
①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 고지일의 전날(납부고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까지의 일수
- (좌 동) ㅇ 납부고지 후 : ①×②×③
①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월수
② 미납 또는 초과환급세액
③ 월 0.67% ㅇ (좌 동)
①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월수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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