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업종 추가와 새 등록, 창업감면은 어디서 달라지나요?

세무실무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비라이트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분량이 크고 복잡한 부분이 바로 부동산세제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큰 방향이 하나로 꿰어져 있습니다.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우대한다. |
장기간 갖고만 있던 것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종부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개편됩니다. 다주택자·비거주 보유자에게는 세부담이 늘고,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상당 부분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아직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세부 수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두 세목(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으로 나눠 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Ⅰ.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바뀝니다
1️⃣과세대상 및 기본공제금액, '거주 여부'로 갈립니다
|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공제가 늘고, 거주하지 않는 보유자는 공제가 줄어듭니다. |

| 구분 | 과세대상(공시가격) | 기본공제 |
|---|---|---|
| 1세대 1주택자 (거주) | 14억원 초과 (시가 20억원 수준) | 14억원 (현행 12억원) |
| 1세대 1주택자 (비거주) | 14억원 초과 | 9억원 (현행 12억원) |
| 그 외 (다주택 등) | 9억원 초과 (시가 13억원 수준) | 4억원 + 5억원 × 거주비중 (비거주 시 4억원만) |
예 : 동일 가액 2주택 중 1채 거주 시 → 4억원+5억원 × 1/2=6.5억원 공제 / 둘 다 비거주 시 → 4억원만 공제
| 👉 다주택자라도 그중 한 채에 실거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 시 반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2️⃣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 80%까지 오릅니다
|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시가격 비율이 늘어나 실질 세부담이 커집니다. |

2 공정시장가액비율(FMV)
구분 2026년(현행) 2027년 2028년(최종) 3주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자 제외) 60% 70% 80% 그 외 모든 납세의무자 60% - 70%
3️⃣세율 체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됩니다
| 몇 채를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짜리를 갖고 있는지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

3 세율 체계 일원화
항목 현행 개정 세율 체계 기준 주택 수 기준 (2주택 이하/3주택 이상) 주택 가액 기준 단일 체계로 전환 (2027년 중간세율 0.5~3.5%) 6억~12억원 구간 세율 1.0% 1.3% 세부담 상한 비율 150% 200%
4️⃣1세대 1주택 세액공제,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 오래 갖고만 있었다면 공제가 줄고, 오래 거주했다면 공제가 유지됩니다. 공제 한도도 새로 생깁니다. |

| 구분 | 현행 | 2027년(중간) | 2028년~(본격시행) |
|---|---|---|---|
| 보유기간별 공제 (5-9/10-14/15+) | 20%/40%/50% | 10%/20%/25% | 폐지 |
| 거주기간별 공제 (5-9/10-14/15+) | 없음 | 20%/40%/50% (거주·보유 중 큰값) | 20%/40%/50% |
| 연령별 공제 (60-64/65-69/70+) | 20%/30%/40% | 좌동 | 좌동 |
| 공제 한도 | 없음 | 800만원 | 600만원 |
👉 그동안 실거주 없이 오래 보유하기만 한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5️⃣납부유예, 좀 더 쉬워집니다
|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실수요자를 위한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이 완화됩니다. |

| 구분 | 현행 | 개정 |
|---|---|---|
| 소득요건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 |
| 고령·거주자 특례 | 없음 | 신설 : 65세+10년거주+ 보유세비중 10% ↑ |
| 보증보험 활용 시 | - | 보험료 한도로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
6️⃣토지분 종합부동산세도 오릅니다
생산활동과 무관한 종합합산토지의 최고세율이 인상됩니다.

| 과세표준 | 현행 세율 | 개정 세율 |
|---|---|---|
| 15억원 이하 | 1.0% | 좌동 |
| 15억~45억원 | 2.0% | 좌동 |
| 45억원 초과 | 3.0% | 4.0% |
| 세부담 상한 | 150% | 200% |
Ⅱ. 양도소득세, 이렇게 바뀝니다
1️⃣장기보유특별공제, 여기서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됩니다
종부세와 같은 방향입니다. 오래 살았다면 유지, 오래 갖고만 있었다면 축소됩니다.

| 구분 | 2027(유예=현행) | 2028(중간) | 2029(본격시행) |
|---|---|---|---|
| 1세대 1주택자 | 보유4%+거주4% (최대80%) | 보유2%+거주6% (최대80%) | 거주8% (최대80%) |
| 다주택자(비조정) | 보유2% (최대30%) | 보유1% 또는 거주2% (최대15%/30%) | 거주2% (최대30%) |
| 공제 한도 | 없음 | 20억원 | 10억원 |
2️⃣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 양도세 기본공제가 10배로 늘어납니다
모든 양도소득에 적용되던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장기거주 1주택에 한해 2,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 |
|---|---|---|
| 기본공제 | 250만원 | 2,500만원 |
| 적용 대상 | 전체 양도소득 | 10년+ 거주, 양도가 30억 ↓ 1세대1주택 |
| 제외 대상 | - | 특수관계인 양도 |
예시 : 10년 거주 1주택 20억원 양도(취득가 10억원) 시 → 양도세 약 1,280만원 → 약 740만원(약 540만원 감소)
3️⃣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줍니다
65세 이상이 수도권 1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년간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줍니다.

| 구분 | 2027년 | 2028년 |
|---|---|---|
| 감면율 | 50% | 30% |
| 감면 한도 | 5억원 | 3억원 |
| 요건 | 65세+5년거주 수도권 1주택 → 제3자 양도 후 6개월내 비수도권 이주 | 좌동 |
적용기간 : 2027.1.1.~2028.12.31. 양도분 / 사후관리 : 6개월내 미이주, 5년내 수도권 재취득·재이주 시 추징
4️⃣지방 '세컨드홈' 취득 시 세제 혜택이 더 넓어집니다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사도, 기존 1주택자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 |
|---|---|---|
| 대상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 + 비수도권 지역 (광역시 제외) 전체 추가 |
| 가액기준 (인구감소·관심지역) | 4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 가액기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9억원 이하 | 좌동 유지 |
| 적용기한 | ~2026.12.31. | ~2029.12.31. (3년 연장) |
👉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세컨드홈을 취득해도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종부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다주택 중과 시에도 세컨드홈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5️⃣다주택자 중과, 2027~2028년만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종부세가 정상화(강화)되는 대신, 양도할 기회를 잠깐 열어줍니다.

👉 기존에 이미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급매로 던지신 다주택자분들은 매우 황당하실거에요..
다주택자로서 매도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 2년의 한시 완화 구간이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6️⃣비거주 보유주택 혜택, 3가지가 함께 축소됩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혜택을 정리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 항목 | 현행 | 개정 |
|---|---|---|
|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 3년 | 2년 (26.8.4.이후 신규취득분) |
| 매입임대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 중과배제+장특50% 계속 유지 | '27까지 유지→'28 1/2중과 +장특30%→'29~ 전면중과 |
|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 기한 제한 없이 면제 | '26.12.31 일몰, 계약종료후 1년내 양도분만 |
7️⃣대신,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산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위 개편들이 모두 '거주'를 요구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못 산 기간에 대한 구제장치도 함께 마련됩니다.

| 사유 | 인정 내용 |
|---|---|
| 취학·직장변경·질병치료(1년+)·전학·해외체류·부모봉양 | 비거주기간 최장 3년 거주기간 인정 |
|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 공사기간의 1/2 인정 |
| 특례주택(지방저가주택 등) | 보유기간 인정 (양도세만) |
| 등록임대주택 | 임대기간 인정 (연2%, 최대30%) |
적용시기 : 양도세는 2028.1.1. 이후 양도분, 종부세는 20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실거주 1주택자는 지키고, 비거주·다주택 보유자는 조인다"입니다. 다만 종부세 세부담 상한 확대(150%→200%), 세율 인상, FMV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실거주자라도 고가주택이라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사전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집, 우리 보유 부동산에 이번 개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시다면 세무법인 비라이트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