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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양도세와 종부세는?

양도소득세신고대행-양도소득세

2026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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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비라이트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분량이 크고 복잡한 부분이 바로 부동산세제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큰 방향이 하나로 꿰어져 있습니다.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우대한다.

 

장기간 갖고만 있던 것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종부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개편됩니다. 다주택자·비거주 보유자에게는 세부담이 늘고,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상당 부분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세부 수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두 세목(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으로 나눠 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Ⅰ.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바뀝니다

 

1️⃣과세대상 및 기본공제금액, '거주 여부'로 갈립니다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공제가 늘고, 거주하지 않는 보유자는 공제가 줄어듭니다.

1 과세대상 및 기본공제금액

구분과세대상(공시가격)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거주)14억원 초과 (시가 20억원 수준)14억원 (현행 12억원)
1세대 1주택자 (비거주)14억원 초과9억원 (현행 12억원)
그 외 (다주택 등)9억원 초과 (시가 13억원 수준)4억원 + 5억원 × 거주비중 (비거주 시 4억원만)

예 : 동일 가액 2주택 중 1채 거주 시 → 4억원+5억원 × 1/2=6.5억원 공제 / 둘 다 비거주 시 → 4억원만 공제

👉 다주택자라도 그중 한 채에 실거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 시 반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 80%까지 오릅니다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시가격 비율이 늘어나 실질 세부담이 커집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FMV)

구분2026년(현행)2027년2028년(최종)
3주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자 제외)60%70%80%
그 외 모든 납세의무자60%-70%


 

 

 

3️⃣세율 체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됩니다



몇 채를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짜리를 갖고 있는지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3 세율 체계 일원화

항목현행개정
세율 체계 기준주택 수 기준 (2주택 이하/3주택 이상)주택 가액 기준 단일 체계로 전환 (2027년 중간세율 0.5~3.5%)
6억~12억원 구간 세율1.0%1.3%
세부담 상한 비율150%200%



 

4️⃣1세대 1주택 세액공제,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오래 갖고만 있었다면 공제가 줄고, 오래 거주했다면 공제가 유지됩니다. 공제 한도도 새로 생깁니다.

4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구분현행2027년(중간)2028년~(본격시행)
보유기간별 공제 (5-9/10-14/15+)20%/40%/50%10%/20%/25%폐지
거주기간별 공제 (5-9/10-14/15+)없음20%/40%/50% (거주·보유 중 큰값)20%/40%/50%
연령별 공제 (60-64/65-69/70+)20%/30%/40%좌동좌동
공제 한도없음800만원600만원

👉 그동안 실거주 없이 오래 보유하기만 한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5️⃣납부유예, 좀 더 쉬워집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실수요자를 위한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이 완화됩니다.

5 납부유예 요건 완화

구분현행개정
소득요건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
고령·거주자 특례없음신설 : 65세+10년거주+ 보유세비중 10% ↑
보증보험 활용 시-보험료 한도로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6️⃣토지분 종합부동산세도 오릅니다

 

생산활동과 무관한 종합합산토지의 최고세율이 인상됩니다.

 

6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현행 세율개정 세율
15억원 이하1.0%좌동
15억~45억원2.0%좌동
45억원 초과3.0%4.0%
세부담 상한150%200%





Ⅱ. 양도소득세, 이렇게 바뀝니다

 

1️⃣장기보유특별공제, 여기서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됩니다



종부세와 같은 방향입니다. 오래 살았다면 유지, 오래 갖고만 있었다면 축소됩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구분2027(유예=현행)2028(중간)2029(본격시행)
1세대 1주택자보유4%+거주4% (최대80%)보유2%+거주6% (최대80%)거주8% (최대80%)
다주택자(비조정)보유2% (최대30%)보유1% 또는 거주2% (최대15%/30%)거주2% (최대30%)
공제 한도없음20억원10억원



2️⃣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 양도세 기본공제가 10배로 늘어납니다

 

모든 양도소득에 적용되던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장기거주 1주택에 한해 2,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 장기거주 1주택 기본공제 확대

구분현행개정
기본공제250만원2,500만원
적용 대상전체 양도소득10년+ 거주, 양도가 30억 ↓ 1세대1주택
제외 대상-특수관계인 양도

예시 : 10년 거주 1주택 20억원 양도(취득가 10억원) 시 → 양도세 약 1,280만원 → 약 740만원(약 540만원 감소)

3️⃣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줍니다

 

65세 이상이 수도권 1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년간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줍니다.



3 고령자 지방이주 한시 감면

구분2027년2028년
감면율50%30%
감면 한도5억원3억원
요건65세+5년거주 수도권 1주택 → 제3자 양도 후 6개월내 비수도권 이주좌동

적용기간 : 2027.1.1.~2028.12.31. 양도분 / 사후관리 : 6개월내 미이주, 5년내 수도권 재취득·재이주 시 추징

 

4️⃣지방 '세컨드홈' 취득 시 세제 혜택이 더 넓어집니다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사도, 기존 1주택자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4 지방 세컨드홈 특례 확대

구분현행개정
대상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비수도권 지역 (광역시 제외) 전체 추가
가액기준 (인구감소·관심지역)4억원 이하6억원 이하
가액기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9억원 이하좌동 유지
적용기한~2026.12.31.~2029.12.31. (3년 연장)

👉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세컨드홈을 취득해도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종부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다주택 중과 시에도 세컨드홈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5️⃣다주택자 중과, 2027~2028년만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종부세가 정상화(강화)되는 대신, 양도할 기회를 잠깐 열어줍니다.



👉 기존에 이미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급매로 던지신 다주택자분들은 매우 황당하실거에요..

다주택자로서 매도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 2년의 한시 완화 구간이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6️⃣비거주 보유주택 혜택, 3가지가 함께 축소됩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혜택을 정리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6 비거주 보유주택 혜택 축소

항목현행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3년2년 (26.8.4.이후 신규취득분)
매입임대 아파트 (조정대상지역)중과배제+장특50% 계속 유지'27까지 유지→'28 1/2중과 +장특30%→'29~ 전면중과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기한 제한 없이 면제'26.12.31 일몰, 계약종료후 1년내 양도분만

 

7️⃣대신,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산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위 개편들이 모두 '거주'를 요구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못 산 기간에 대한 구제장치도 함께 마련됩니다.



7 부득이한 사유, 거주기간으로 인정

사유인정 내용
취학·직장변경·질병치료(1년+)·전학·해외체류·부모봉양비거주기간 최장 3년 거주기간 인정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공사기간의 1/2 인정
특례주택(지방저가주택 등)보유기간 인정 (양도세만)
등록임대주택임대기간 인정 (연2%, 최대30%)

적용시기 : 양도세는 2028.1.1. 이후 양도분, 종부세는 20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실거주 1주택자는 지키고, 비거주·다주택 보유자는 조인다"입니다. 다만 종부세 세부담 상한 확대(150%→200%), 세율 인상, FMV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실거주자라도 고가주택이라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사전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 실거주 없이 오래 보유만 해온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양도세 장특공제 모두 축소)
  • 다주택자로서 매도 시점을 고민 중인 경우 (2027~2028년 한시 완화 활용 검토)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을 계획 중인 경우 (특례기간 단축 반영)
  • 등록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혜택 단계적 폐지 스케줄 확인)

 

우리 집, 우리 보유 부동산에 이번 개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시다면 세무법인 비라이트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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