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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업종코드930915) 부가세환급 세금-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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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유학원 #유학원 부가세 #유학원 영세율 #유학원소득세

 

1편에 이어서 2편 정리

 

6.송금의 방법

1)전액 송금

현지 어학원과의 관계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를 송금하고 일정수수료를 다시 받음. 이 경우 수수료를 다시 받을시 직접 외국환 은행을 통해 받거나 아니면 국내거래 통장을 통해 입금 받는 경우가 있음

2)일부 송금

수수료를 차감한 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가 전액 송금후 국내 통장을 통한 입금 방식보다 영세율 적용위한 오히려 안전한 방법임

 

 

 

7.부가세 환급받기위한 절차적 요건 및 증빙서류

2013년7월 전면개정된 부가가치세법 24조 1항 3호

1)계약 요건(부가가치세법시행령 33조 2항 1호,2호)

해외에 있는 현지 학교로부터 알선료를 받는 다는 일정양식의 계약서가 있어야 함.(호주 조기유학은 수수료를 학교로 부터받음,미국쪽 조기유학은 사립초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입학이 까다로워 에세이지원등이 필요함,수수료는 학교로부터 못받음 어떻게 보면 학생의 부모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개념인듯함,이 경우 국내용역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함)(보통유학원영세율은 학비의 몇%받는다는게 일상적임,즉 학비에 대한수수료가 법에는 없지만 일반적인 수수료 형태임)

2)업종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2항 1호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함

3)송금의 요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전액 송금 후에 일정 수수료를 외국환 은행을 통해 입금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수수료를 차감하고 학비만을 송금하는 방법도 영세율 적용의 여지가 있음 그러나 전액 송금후에 국내 통장간에 입금 받는 방법은 영세율 적용할 수가 없음

4)증빙 서류 요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호 1항 단서조항)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회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인보이스, 외국환계산서 등 대금수수관련 증빙)를 첨부하여 부가세 신고시에 제출

5)기타 내*외부적 요건

카드 사용 내역 중에서 식대를 매입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 최소한 1인 이상의 직원 등록을 요함.

8.유학원의 수입시기(환율 적용의 문제)

부가세법 제 9조 제2항에 규정하는용역의공급시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법령에 따라 유학원의 통상 수입은 해외에 송금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입금시 환율로 매출 수수료 수입을 잡는 것이 보통이고 그에 따른 환차손익은 영업.외 수익.비용으로 계상함

보통 유학원은 우대환율이 적용되므로 영업외 수익이 발생되고 따라서 송금시 환율을 적용해서 수수료를 인식하게 되면 매출수수료가 입금시 인식하는것보다 크게 인식됨

9.부가세 신고시 필요 양식(업체마다 틀림)

1)매출수수료내역정리

수속계약일자학생이름계약학교입금환율계약금액차감수수료

2011.01.05

홍길동King schoolW1,772W10,000,0001,000,000

 

2)이세로 분기별 내역 및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자용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3)invoice 및 그에 따른 Details of payment Order

 

10.기타

임차료의 부가세만 환급받아도 세무사 기장 비용은 없음.

‚수입금액은 8,800만원 정도까지는 종합소득세가 소액임.

ƒ수입금액을 어느정도 신고 해야 추후 은행과의 거래시 유리함.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11.외국 학원과의 계약서 사례

(업체마다 틀릴 수 있으나 커미션 내용과 금액에 대해서는 동일성 유지할 필요있음)
Vancouver International College (이하 VIC)
xx유학원과 VIC (Vancouver International College of English Inc.) 는 아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xx 유학원은 VIC 입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VIC 학원의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학생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2. 학원은 Agent 에게 학원 정보와 안내 책자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신청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3. 학비의 20%를 커미션으로 지불합니다. 단 등록비나 교재비와 같이 학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커미션은 없습니다. 
4. 학생이 프로그램을 연장할 경우 커미션은 지급됩니다. 
5. 학원은 많은 부분에서 agent 에게 협조하고, 특별한 일일 경우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6. 학원의 협력자로서 Agent 는 모든 자료를 활용하고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7. 학생이 VIC 를 통해서 학기를 취소할 경우에는 VIC 의 환불 정책에 따라 agent 에게 환불 될 것입니다. 
8.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된 비자가 거절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비의 75% 환불 되거나 모든 비용에서 각각 $200불의 취소 비용이 발생 됩니다. 

Agent 는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입니다. 
1. 유학을 계획중인 학생들에게 VIC 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2.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3. 학생이 VIC 에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학생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4. 특별한 경우를 위한 동의문서가 없는 한, 모든 학생들은 코스 첫날 모든 비용 (학비와 숙박비 그리고 코스 이외의 부수적인 서비스 비용) 을 지불해야 합니다. 
5. AGENT 는 gross 금액에서 커미션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VIC 로 송금한다. 
6. VIC 로부터 커미션을 제공받을 시, 은행 수수료는 AGENT 가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 계약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현재 이 계약서는 AGENT 와 VIC 의 동의와 서명에 의해 재계약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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