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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분할납부 [체납세액에 대한 분납 계획서]

종합소득세신고대행-종합소득세

국세분할납부[체납세액에 대한 분납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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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분할납부란?

2. 분할납부 신청 방법

3. 분할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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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분할납부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다만 모든 세금에 분할납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국세 중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2026년 기준).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세로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글의 국세 분납과는 구분됨.

 

​

➡️분할 납부가 가능한 세액은 아래와 같음.

 

A. 종합부동산세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

 

B.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 납부할 세액이 2 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 천만 원 초과: 납부할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

 

부가가치세의 경우 분할 납부 제도가 아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함.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신청한 금액으로 나누어 납부가 가능.

​

 

​

 

✅①세무서 방문, ②우편 접수, ③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관련 서류와 분납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종합소득세·법인세 분납은 세무서의 별도 승인이 필요 없음.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면 되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법에 따라 분납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77조).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세액 250만 원 초과 요건을 충족하면 분납이 적용됨.

반면 부가가치세처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앞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세의 경우 분할 납부가 불가능함.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의 경우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경우
  6. 금융회사나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

 

이 외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무이자 할부로 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카드결제 수수료는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