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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근로복지기금

근로소득자-4대보험

사내 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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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이익 일부를 기금법인에 적립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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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접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방식과 달리 별도의 기금법인을 통해 재원을 관리 및 운영하며, 조성된 재원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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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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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 안정 지원

  • 생계비 대출, 경조사비 지급, 의료비 보조, 자녀 학자금 지원, 명절 선물 등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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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지원

  • 주택 구입 및 임차와 관련된 자금 지원이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 등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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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여가 지원

  • 휴양 시설 지원, 문화 체육활동 지원 등 근로자의 여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세제 및 비용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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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 및 비용처리 효과

1. 출연금 비용 인정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2021년부터 출연금은 기부금이 아니라 손비(비용)로 직접 인정됨(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 출연 한도나 현금·유가증권 형태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을 낮춤.

 

2. 4대보험료 부담 완화

  •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받은 목적 사업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복지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이 경우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아 4대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음.
  • 기업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근로자는 공제 없이 복지비를 받아 실수령액이 늘어나 급여를 올리는 것보다 세금·보험료 측면에서 효율적인 이유.
  • 다만 인정 범위를 넘거나 인가받지 않은 항목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 또는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니, 목적 사업과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

 

3. 증여세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 됨.
  • 이에 따라 기업은 출연금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기금법인은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담 없이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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