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바로 납부하지 말고 체크해보세요!

1. '폐업 시 잔존재화'와 '간주공급'이란?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폐업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재화(재고 및 자산)를 말함.
✅간주공급: 실제로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를 넘긴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제도.
💡대표적인 잔존재화 대상
2.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폐업 시 재화가 남아있더라도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음.
1. 매입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가 폐업 시 남아있는 경우
2.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3. 실질적인 사업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계산법
✅공급시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공급가액 계산
① 비상각자산 (재고상품, 원재료 등)
② 감가상각자산 (건물, 기계, 차량, 비품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은 아래 산식에 따라 간주시가를 산정하여 공급가액으로 함.
간주시가 = 취득가액 × [1 - (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취득가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
감가율:
경과된 과세기간 수: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1과세기간 = 6개월 기준)
👉🏻예시: 2024년 3월 취득 후 2025년 10월 폐업 시 → 2024년 1기(취득), 2024년 2기, 2025년 1기까지 총 3개 과세기간 적용 (폐업일이 속한 2025년 2기는 제외)
🚨참고: 차량·기계·비품 등 일반 자산은 2년(4과세기간), 건물·구축물은 10년(20과세기간)이 지나면 잔존가치가 0이 되어 간주공급 과세대상에서 제외.
4.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기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함께 계산하여 신고·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