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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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부가가치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

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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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 시 잔존재화'와 '간주공급'이란?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폐업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재화(재고 및 자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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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 실제로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를 넘긴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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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을 지속했다면 판매되거나 사용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했겠지만,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사업자 본인(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됨.
  •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미판매 재고나 사업용 자산을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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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잔존재화 대상

  • 판매용 재고상품 및 원재료
  • 비품 및 기계장치
  • 사업용 차량,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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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폐업 시 재화가 남아있더라도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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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가 폐업 시 남아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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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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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인 사업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가 매장을 폐업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폐업 매장의 재고)
  • 동일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다가 그중 일부 사업만 폐업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
  •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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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계산법

✅공급시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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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계산

① 비상각자산 (재고상품, 원재료 등)

  •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재화는 폐업일 현재의 시가(판매 가능 가격)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단순 매입가/취득가가 아닌 폐업 시점의 시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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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가상각자산 (건물, 기계, 차량, 비품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은 아래 산식에 따라 간주시가를 산정하여 공급가액으로 함.

간주시가 = 취득가액 × [1 - (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취득가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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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율:

  • 건물 또는 구축물: 5%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차량, 기계, 비품 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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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된 과세기간 수: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1과세기간 = 6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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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024년 3월 취득 후 2025년 10월 폐업 시 → 2024년 1기(취득), 2024년 2기, 2025년 1기까지 총 3개 과세기간 적용 (폐업일이 속한 2025년 2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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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차량·기계·비품 등 일반 자산은 2년(4과세기간), 건물·구축물은 10년(20과세기간)이 지나면 잔존가치가 0이 되어 간주공급 과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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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기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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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함께 계산하여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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