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업종 추가와 새 등록, 창업감면은 어디서 달라지나요?

사업장이 여러곳인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이승우 세무사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개시 이후 사업이 커지다보니 사업장을 추가로 늘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니, 새로운 사업장이 생긴 경우 사업자등록 역시 새로 신청하되, 사업자등록번호를 하나로 사용하고 싶다면 사업자단위과세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두 사업장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주소만 정정신고로 바꾸면 되는 것인지 새로운 사업장을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건물 안에서 2개 이상의 호수를 사용하는 경우 호수마다 따로 내는 것이 맞는지 혹은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헷갈려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등록 방법을 오늘 예규 소개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과-733, 2014.08.28 [질 의] o 새로 매입하여 임대할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지 여부
[회 신]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 원칙적으로는 동일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각 호수가 구분되어 등기된 것이라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그러나, 이 호수들이 바로 인접해서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 호수를 한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자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상가의 215호를 본점으로 사업하던 도중, 216호를 추가 사용한다면 각 호수에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사업자등록정정)도 가능하고 215호, 216호 각각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본점/지점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실무상 사업자등록 변수
다만 실무에서는 항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구분 등기된 호수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건의 임차 계약으로 임차하고, 각 호실별 경계(구분벽)도 없고 사업도 동일하다면 오히려 한 개의 사업장으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호실이 바로 옆 호수가 아니지만 본점과 사업이 같고, 실제 거리도 가깝다면 이 경우 역시 한 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바로 옆 호수이지만 별도 임차계약에 공간도 구분되어 있고 실제 하려는 사업도 다르다면 당연히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처럼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의 거리,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 계약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법인 가리지 않고 각 상황마다 1개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 구분기장이 필요하여 2개 사업자등록번호가 좋은 경우 다양한 사례가 있을텐데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우리 회사에 유리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한두가지로 열거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자문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