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소명자료 요청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대상 독자: 온라인 강의·화상수업 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 원장님, 기존 오프라인 학원의 온라인 확장을 고민하는 원장님 법령 기준일: 2026년 9월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지난달 상담을 오신 한 분은 유튜브로 쌓은 구독자를 기반으로 유료 화상수업을 시작하려던 강사분이었습니다. 이미 결제 페이지까지 만들어 두셨는데, 첫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학원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시작하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무적으로도 손해입니다. 학원 전문 세무사로서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격학원은 '등록'이라는 행정 절차 하나로 법적 지위와 세금 구조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 제1호는 학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즉 '원격학원'은 별도의 법률 용어라기보다, 인터넷·화상 등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실무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법적으로는 일반 학원과 같은 '학원'이고, 교육청 등록 의무도 같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3가지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학원 등록 대상입니다.
| 구분 | 대상·내용 | 예시 |
|---|---|---|
| 학교교과교습학원 | 초·중·고 교육과정, 유아·학생 대상 | 온라인 수학·영어 학원, 입시 화상수업 |
| 평생직업교육학원 | 성인 대상 직업·평생교육 | 온라인 코딩, 자격증, 어학(성인) |
이 구분에 따라 강사 자격 기준(시행령 별표 3)과 교습비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등록 전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원격학원이 일반 학원보다 준비가 수월한 이유는 학원법 제24조(적용의 배제)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강의실이 필요 없고, 건축물 용도 제한도 크게 완화됩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원격교습학원의 경우 주택·오피스텔·공장 등도 등록 장소로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강사 자격(제13조),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교습비 등록·게시(제15조), 학원 명칭에 '학원' 표기(제12조)는 원격학원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관할은 사무실 소재지의 교육지원청입니다. 자택이 아닌 별도 사무실(소형 공유오피스도 가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할 교육청이 실사·공문 발송 등을 할 주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서류 |
|---|---|
| 공통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원칙(학원 운영규칙), 강사명단·자격증빙, 교습비 등록서 |
| 장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시설 평면도 |
| 원격 특유 | 서버 사용 계약서(또는 확인서), 도메인 등록 확인서, 홈페이지 메인화면 출력물, 콘텐츠 사용 계약서(외부 콘텐츠 이용 시) |
| 신원 | 신분증,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 법인 |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인감증명서 |
※ 교육지원청마다 서식과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반드시 관할청 홈페이지의 '원격학원 등록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청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홈페이지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서버 계약이 유효한지를 봅니다. 통상 1~2주가 소요됩니다.
등록이 수리되면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이 나옵니다. 이때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지역·인구 규모에 따라 금액 상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36조는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등록된 원격교육기관의 온라인 강의는 면세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반대로 말하면, 교육청 등록 없이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면 과세사업자입니다. 수강료 100만 원을 받으면 약 9만 원이 부가세로 나가고, 세금계산서·부가세 신고 의무까지 생깁니다. 등록 절차 2주가 매출의 10%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단, 면세라고 모든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또는 법인세)는 동일하게 과세되며, 면세사업자도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리즈 3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내 사업이 '10명 이상·30일 이상·유료'에 해당하는가 □ 학교교과교습학원 vs 평생직업교육학원 구분을 정했는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서버 계약서, 도메인 확인서를 준비했는가 □ 강사 자격 증빙과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를 받았는가 □ 등록증을 받은 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는가 □ 통신판매업 신고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마쳤는가
② 원격학원 vs 원격평생교육시설 vs 통신판매업 — 무엇으로 등록해야 할까 ③ 원격학원 세금 총정리: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소득세, 강사 인건비 ④ 개인 vs 법인, 원격학원은 어떤 형태가 유리한가 ⑤ 온라인 수강료 결제·환불과 교습비 반환기준(시행령 별표 4)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교육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교육지원청별 요구 서류와 개별 사업의 세무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