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낼 상속세는 없다는데, 지연 이자는 왜 냈을까요

원격학원 시리즈 ④ 세율 차이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결론은 급여 · 배당 · 퇴직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서 갈립니다. 도연세무회계컨설팅 · 2026년 9월 법령 기준
개인사업자 vs 법인
원격학원은 어떤 형태가 유리한가
번호 주제 상세 내용 01 세율 비교 6~45% vs 10~25% 02 자금 인출 급여 · 배당 · 퇴직금 03 학원 등록 변경등록 / 신규등록 04 전환 세무 영업권 · 선수금
이 글의 독자
수강생이 늘어 연 순이익이 1억 원 안팎에 이른 원격학원·학원 원장님,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할지 고민하는 예비 창업자
법령 기준일 2026년 9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학원법, 지방세법)
"매출이 3억을 넘었는데, 법인으로 바꿔야 할까요?"
1인 화상수업으로 시작해 3년 만에 연 매출 3억 원을 넘긴 원장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법인이 세금이 싸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막상 바꾸려니 학원 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지, 수강생 계약은 어떻게 넘기는지, 월급은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하나도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인 전환은 세율 하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차이, 돈을 꺼내 쓰는 방식, 학원 등록의 승계, 전환 비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01세율 비교 — 숫자부터 정확히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 6%, 5,000만 원까지 15%, 8,800만 원까지 24%, 1억 5,000만 원까지 35%, 3억 원까지 38%, 5억 원까지 40%, 10억 원까지 42%, 초과분 45%입니다.
법인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올랐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000억 원 이하 22%, 초과 25%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붙습니다(2025. 12. 2. 국회 통과 법인세법 개정).
순이익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단순화하면(공제·감면 제외)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 감면 제외 단순 계산 · 법인은 1차 과세(법인세)만 반영 법인의 돈을 급여 · 배당으로 가져오면 2차 과세가 더해져 차이는 크게 줄어듭니다.
01 순이익별 세부담 비교
구분 개인 (종소세+지방세) 법인 (법인세+지방세) 순이익 1억 원 2,152만 원 1,100만 원 순이익 2억 원 6,167만 원 2,200만 원 순이익 3억 원 10,347만 원 4,400만 원
| 순이익 | 개인 (종소세+지방세) | 법인 (법인세+지방세) | 차이 |
| 1억 원 | 약 2,152만 원 (21.5%) | 약 1,100만 원 (11.0%) | 약 1,050만 원 |
| 2억 원 | 약 6,167만 원 (30.8%) | 약 2,200만 원 (11.0%) | 약 3,970만 원 |
| 3억 원 | 약 10,347만 원 (34.5%) | 약 4,400만 원 (14.7%) | 약 5,950만 원 |
표만 보면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는 1차 과세일 뿐입니다.
법인의 돈을 대표가 가져오려면 급여(근로소득세)나 배당(배당소득세 15.4%,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을 거쳐야 하고, 이 2차 과세를 합치면 차이는 크게 줄어듭니다.
법인이 실제로 유리해지는 것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법인에 남겨 재투자하거나, 급여·퇴직금·배당을 여러 해에 나누어 설계할 수 있을 때입니다.
02돈을 꺼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해도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급여
대표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 되고, 대표는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급여를 얼마로 정하느냐가 개인·법인 합산 세부담을 좌우하는 첫 번째 변수입니다. 대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며(고용·산재는 적용 제외), 개인사업자 시절 지역가입 보험료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두면 퇴직 시 지급할 수 있고, 퇴직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이후 근속분은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 × 10% × 근속연수 × 2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배당
결산 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면 15.4%(지방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가지급금
급여·배당 절차 없이 대표가 법인 돈을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법인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에게는 상여로 처분되며,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 운영에서 가장 흔한 세무조사 지적 항목이므로, 전환 초기부터 급여 체계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 비용으로 설계할 수 있는 항목
대표·임직원 급여와 4대보험, 임원 퇴직금, 기업업무추진비(중소기업 기본한도 연 3,600만 원), 업무용 차량(운행기록부·보험 요건), 대표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의 손금 인정 범위는 상품 구조(만기환급 여부, 수익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03원격학원 법인 전환 — 학원 등록은 어떻게 되나
원격학원 기준 · 교육청과 세무서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STEP 2 처리 방식(변경등록 / 신규등록)은 교육지원청마다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연세무회계컨설팅 · 2026년 9월 법령 기준
03 법인 전환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상세 항목 STEP 1 법인 설립 정관 사업목적에 학원 운영 포함, 등록면허세 납부 STEP 2 학원 등록 설립자 변경등록 또는 신규 등록, 관할청 사전 확인 STEP 3 사업양수도 자산 · 계약 · 선수금 승계, 영업권 평가, 양수도 계약서 STEP 4 사업자등록 법인 면세사업자 등록, 개인 폐업 신고 STEP 5 후속 등록 현금영수증 가맹, 통신판매업 · 교습비 에스크로 · PG 재계약
학원법상 법인도 학원 설립·운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등록할 때는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회의록,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법인 사업목적에 '학원 운영(교육서비스업)'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 학원을 법인으로 옮길 때 교육청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학원법 시행령 제7조는 설립·운영자를 변경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학원법 제11조는 학원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설립·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법인에 학원을 양도하는 형태로 처리하면 기존 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설립자만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신규 등록
교육지원청에 따라 개인→법인 전환을 양도가 아닌 신규 등록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버 계약서·도메인·홈페이지 등 원격학원 서류를 법인 명의로 다시 갖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는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 현금영수증 가맹 재등록 → 통신판매업 재신고 → 교습비 재등록 → 에스크로·PG 재계약이 뒤따릅니다.
04전환 방법과 세무 처리
사업양수도(일반 양도)
개인이 법인에 사업용 자산·부채·계약을 양도하고, 법인은 대가를 지급합니다. 원격학원은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이월과세(제32조)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이월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 없는 원격학원에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영업권(권리금)
수강생 DB, 브랜드, 강의 콘텐츠를 법인에 넘기면서 대가를 받으면 개인에게는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이 되고, 법인은 영업권으로 계상해 5년간 감가상각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등 객관적 근거로 정해야 하며, 과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
선수 수강료
개인이 미리 받은 장기 패키지 수강료 중 아직 강의하지 않은 부분은 법인이 의무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양수도 계약서에 선수금 승계와 정산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개인의 수입금액 인식 시점과 법인의 수익 인식이 어긋나지 않도록 전환일 기준으로 끊어 정리합니다.
폐업·개업 신고
개인 사업자는 전환일로 폐업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마지막으로 신고합니다. 폐업 후에도 개인 시절 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지급명세서 의무는 남습니다.
05법인 설립·유지 비용
법인은 세금 외에 고정 비용이 생깁니다. 설립 시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최소 11만 2,500원)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들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화성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이므로 중과 대상이 아니지만, 서울·과천·성남 등에 본점을 두면 해당됩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복식부기와 결산이 필수이고, 매년 법인세 신고(3월 31일)와 법인 등기 변경(임원 임기 만료 시 등) 비용이 듭니다. 세무대리 수수료도 개인보다 높습니다. 순이익 1억 원 미만에서는 이 고정비가 세금 절감액을 상당 부분 상쇄합니다.
06판단 기준 —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원격학원 운영 관점 도연세무회계컨설팅 · 2026년 9월 법령 기준
06 개인 vs 법인 비교
항목 개인사업자 법인 세율 종소세 6~45% + 지방세 법인세 10~25% + 지방세, 인출 시 2차 과세 자금 인출 자유 급여 · 배당 · 퇴직금 절차 필요, 가지급금 주의 4대보험 대표 지역가입 대표 직장가입 (고용 · 산재 제외) 성실신고확인 수입 5억 원 이상 대상 해당 없음 (일반 법인) 기장 · 결산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 복식부기 · 결산 필수 설립 · 유지 비용 낮음 등록면허세 · 등기 · 세무대리 비용 적합한 경우 순이익 1억 미만, 생활비 위주 순이익 2억 이상, 이익 유보 · 재투자
| 상황 | 권장 |
| 순이익 1억 원 미만,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 | 개인 유지 |
| 순이익 1~2억 원, 재투자·강사 채용 확대 계획 | 전환 검토 시점 |
| 순이익 2억 원 이상, 이익 유보·자산 축적 목적 | 법인 유리 가능성 높음 |
| 공동 창업·투자 유치·지분 매각 계획 | 법인 |
| 단기 운영 후 정리 예정 | 개인 |
세율 차이는 출발점일 뿐이고, 결론은 급여·배당·퇴직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전환 전에 3~5년 자금 인출 계획을 세워 개인·법인 합산 세부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체크리스트
☐ 최근 2년 순이익과 생활비 인출액을 파악했는가
☐ 급여·배당·퇴직금 설계를 포함한 합산 세부담을 비교했는가
☐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 영업권·콘텐츠 양도 대가의 평가 근거를 준비했는가
☐ 선수 수강료 승계와 정산 방식을 계약서에 넣었는가
☐ 본점 소재지의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를 확인했는가
☐ 전환 후 현금영수증·통신판매업·교습비·에스크로 재등록을 계획했는가
다음 편 예고
▶ ⑤ 온라인 수강료 결제·환불과 교습비 반환기준(시행령 별표 4)
4편 개인사업자 vs 법인 다음 편 ⑤ 온라인 수강료 결제 · 환불과 교습비 반환기준 도연세무회계컨설팅 · 2026년 9월 법령 기준
체크리스트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부담 비교는 공제·감면을 제외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판단은 소득 구조와 자금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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