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11월 30일까지 내야 할까? 분납·추계신고 기준

체육관 (태권도장, 복싱장 등)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려면? 에 대해 알아보자!
세무회계 화유 HwaYu Tax Accounting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운동을 배우기 위해 체육도장을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도장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육도장을 운영을 준비하시는, 그리고 이미 운영 중이나 세금 신고는 아직 잘 모르는 대표님들이 읽으시면 도움 될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블로그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체육도장업, 면세사업? 과세사업?
체육도장업이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를 행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입니다.
체육도장업은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한 후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자격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 완료 후 영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으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체육도장이지만 교육서비스가 아닌 단순 도장 공간 대여 등의 매출이 주로 발생한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등록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체육도장업은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으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만약 소비자가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장 단말기 또는 홈택스를 통해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체육도장업, 연간 신고 일정
1)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면되는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의무 또한 없습니다.
대신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연 매출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 해야 합니다.
(26.01.01.~26.12.31. 매출 등 사업장 현황을 27.02.10.까지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로 확정 지은 사업장 매출과 더불어 근로소득, 프리랜서소득, 금융소득 등 그 해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원천세 신고
강사(사범, 트레이너), 만약 차량 운행을 한다면 차량 기사 고용 시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없이 현금으로 지급 시 사업장 비용 반영이 어려울 수 있으며, 반영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인테리어 및 시설 비용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로 인해 수리 또는 시설 재구입을 하는 경우에 큰돈이 나가기 마련입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받아야 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 시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인테리어나 기구 등은 금액이 크기때문에, 지출한 해에 한번에 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닌 매해 일정 비율로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2) 고정비(임차료, 공과금, 통신비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의 경우에는 미리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 따라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종이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않으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비용 반영이 가능합니다.
3) 인건비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 적격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차량 관련 비용
태권도 도장의 경우에는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비용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소모품비 등
최근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페이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 사용 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도록 미리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두시길 바랍니다.
체육도장을 면세사업자로 개업 후 부가세 부담이 없으니, 인건비 신고 등 비용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건비 신고, 사업용 카드 등록 등 비용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