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세금신고가 궁금하다면?!

체육관 (태권도장, 복싱장 등)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려면? 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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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기장세무

체육관(태권도장,복싱장 등)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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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운동을 배우기 위해 체육도장을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도장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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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체육도장을 운영을 준비하시는, 그리고 이미 운영 중이나 세금 신고는 아직 잘 모르는 대표님들이 읽으시면 도움 될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블로그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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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업, 면세사업? 과세사업?

 

체육도장업이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를 행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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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업은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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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한 후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자격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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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완료 후 영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으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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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체육도장이지만 교육서비스가 아닌 단순 도장 공간 대여 등의 매출이 주로 발생한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등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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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체육도장업은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으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만약 소비자가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장 단말기 또는 홈택스를 통해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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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업, 연간 신고 일정

 

1)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면되는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의무 또한 없습니다.

대신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연 매출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 해야 합니다.

(26.01.01.~26.12.31. 매출 등 사업장 현황을 27.02.10.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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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로 확정 지은 사업장 매출과 더불어 근로소득, 프리랜서소득, 금융소득 등 그 해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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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세 신고

강사(사범, 트레이너), 만약 차량 운행을 한다면 차량 기사 고용 시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없이 현금으로 지급 시 사업장 비용 반영이 어려울 수 있으며, 반영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인테리어 및 시설 비용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로 인해 수리 또는 시설 재구입을 하는 경우에 큰돈이 나가기 마련입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받아야 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 시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인테리어나 기구 등은 금액이 크기때문에, 지출한 해에 한번에 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닌 매해 일정 비율로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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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비(임차료, 공과금, 통신비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의 경우에는 미리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 따라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종이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않으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비용 반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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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건비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 적격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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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관련 비용

태권도 도장의 경우에는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비용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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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모품비 등

최근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페이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 사용 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도록 미리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두시길 바랍니다.

 


체육도장을 면세사업자로 개업 후 부가세 부담이 없으니, 인건비 신고 등 비용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건비 신고, 사업용 카드 등록 등 비용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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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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