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첫해 종합소득세를 놓쳤다면, 장부와 추계 중 무엇으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마포·공덕역 세무사 전백현 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현금영수증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미발행 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및 불이익'에
대하여 대표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가맹점보다
더욱 엄격한 발급의무가 적용되는데요, 특히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주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별포 3의3(2026.02.27 개정)]
1.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2.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료업
3. 학원 및 교육 관련 업종
4.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5. 부동산중개 및 관련 서비스업
6. 자동차 정비·수리 관련 업종
7. 예식장업
8. 숙박업
9. 미용 관련 업종
10. 일부 건축·인테리어 관련 업종
11. 기타 국세청에서 지정한 의무발행업종
※ 의무발행업종은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현재 기준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에 따라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업종명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상단 계산서·영수증·카드 클릭
3.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4. 용도 선택 : 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5. 발급수단번호(휴대폰/사업자등록번호) 및 금액 입력
6. 발급요청 및 승인번호 확인

국세청홈택스 HomeTax
상단 메뉴
좌측 메뉴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 항목 | 내용 | 항목2 | 내용2 | 항목3 | 내용3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구분 |
| 항목 | 내용 | 항목2 | 내용2 |
|---|---|---|---|
| 거래일자 | 2026-10-07 17:27:14 | 승인번호 | |
| *자진발급 여부 | 여 부 (부 선택됨) | *용도구분 | 소득공제 |
| *거래유형 | 과세 면세 (과세 선택됨) | *발급수단번호 | |
| *총 거래금액 | 공급가액 | 0 | |
| 부가세 | 0 | ||
| 메모(0Byte) |

현금영수증 건별발급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하는 화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항목 내용 항목2 내용2 항목3 내용3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구분 거래정보 등록
항목 내용 항목2 내용2 거래일자 2026-10-07 17:27:14 승인번호 * 자진발급 여부 여 / 부(선택됨) * 용도구분 소득공제 * 거래유형 과세(선택됨) / 면세 * 발급수단번호 * 총 거래금액 공급가액 0 부가세 0 메모(0Byte)
[실무 Tip]
의무발행 대상 거래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관련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 및 계좌이체 거래는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불이익
①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강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본세 추징 및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곧 '현금매출 누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세무조사나 해명 안내 등을 통해 매출누락이 적발될 경우, 누락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법인세)가 추징되며, 이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정 최대 40%)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 골든타임
: 현행 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기본 가산세율은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단순 착오나 누락을 구제하기 위한 감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발급하는 경우, 부과될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 5일 이내 자진발급 : 가산세 0%
- 10일 이내 자진발급 : 가산세 10%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미발행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엔 대표님들께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만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