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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미발행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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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음식점업

[마포·공덕역 세무사] 현금영수증③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미발행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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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포·공덕역 세무사 전백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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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현금영수증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미발행 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및 불이익'에

대하여 대표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가맹점보다

더욱 엄격한 발급의무가 적용되는데요, 특히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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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

📌주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별포 3의3(2026.02.27 개정)]

1.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2.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료업

3. 학원 및 교육 관련 업종

4.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5. 부동산중개 및 관련 서비스업

6. 자동차 정비·수리 관련 업종

7. 예식장업

8. 숙박업

9. 미용 관련 업종

10. 일부 건축·인테리어 관련 업종

11. 기타 국세청에서 지정한 의무발행업종

​

※ 의무발행업종은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현재 기준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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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에 따라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업종명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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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상단 계산서·영수증·카드 클릭

3.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4. 용도 선택 : 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5. 발급수단번호(휴대폰/사업자등록번호) 및 금액 입력

6. 발급요청 및 승인번호 확인

 

국세청홈택스 HomeTax

상단 메뉴

  • 계산서·영수증·카드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세금신고
  • 납부·고지·환급
  • 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상담·불복·제보
  • 세무대리·납세관리

좌측 메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현금영수증(가맹점)
  •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 매입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 현금영수증 일괄 발급
  •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
  • 현금영수증 당일 발급분 조회/취소/정정
  • 현금영수증 발급 결과 조회
  • 현금영수증 월별 발급 현황 조회

현금영수증 건별발급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하는 화면입니다.

  •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급만 가능합니다.(거래일자 변경 불가)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 가능합니다.
  •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조회/정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거래유형(과세, 면세)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됩니다.
  • 발급수단번호는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번호(13~19자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3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하는 경우,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 '010-000-1234' 번호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진발급 '여'를 선택하면 발급수단에 '010-000-1234'가 표시됩니다.
  • 현금영수증 인쇄 시 사업장 전화번호가 표시됩니다. 전화번호 변경을 원하시면 아래 메뉴에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항목내용항목2내용2항목3내용3
사업자등록번호상호구분

거래정보 등록

항목내용항목2내용2
거래일자2026-10-07 17:27:14승인번호
*자진발급 여부여 부 (부 선택됨)*용도구분소득공제
*거래유형과세 면세 (과세 선택됨)*발급수단번호
*총 거래금액공급가액0
부가세0
메모(0Byte)
  • 발급메인
  • 발급요청

현금영수증 건별발급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하는 화면입니다.

  •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급만 가능합니다.(거래일자 변경 불가)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 가능합니다.
  •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조회/정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거래유형(과세, 면세)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가세가 구분됩니다.
  • 발급수단번호는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번호(13~19자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3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하는 경우,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 '010-000-1234'번호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진발급 '여'를 선택하면 발급수단에 '010-000-1234'가 표시됩니다.
  • 현금영수증 인쇄 시 사업장 전화번호가 표시됩니다. 전화번호 변경을 원하시면 아래 메뉴에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항목내용항목2내용2항목3내용3
사업자등록번호상호구분

거래정보 등록

항목내용항목2내용2
거래일자2026-10-07 17:27:14승인번호
* 자진발급 여부여 / 부(선택됨)* 용도구분소득공제
* 거래유형과세(선택됨) / 면세* 발급수단번호
* 총 거래금액공급가액0
부가세0
메모(0Byte)
  • 발급메인
  • 발급요청

 

[실무 Tip]

의무발행 대상 거래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관련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 및 계좌이체 거래는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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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불이익

①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강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② 본세 추징 및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곧 ​'현금매출 누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세무조사나 해명 안내 등을 통해 매출누락이 적발될 경우, 누락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법인세)가 추징되며, 이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정 최대 40%)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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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행의 골든타임

: 현행 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기본 가산세율은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합니다.

​

하지만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단순 착오나 누락을 구제하기 위한 감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발급하는 경우, 부과될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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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이내 자진발급 : 가산세 0%

- 10일 이내 자진발급 : 가산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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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미발행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엔 대표님들께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만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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