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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승용차는 전액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반면
비영업용 승용차(소나타, 그렌저, 포르쉐, 레인지로버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영업용 승용차(업무용 승용차)의 제한의 취지
1) 취지 : 업무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비에 반영한다던가,고가의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단 기간에 과도한 비용을 반영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조세회피행위가 만연하였기에, 2016년 부터 이러한 규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① 2023년 사업자 A씨의 매출은 20억원으로 대박이 난 상황
② A씨는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소 드림카였던 포르쉐를 3억원에 구입
③ 3억원의 5분의 1인, 6천만원을 감가상각비로 반영
④ 국세 및 지방세 등 3천만원 가량 감소
☞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
2. 비영업용 승용차(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반영하는 방법
| 구분 | 영업용 승용차 | 비영업용 승용차(업무용 승용차) |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과 정률법 중 신고한 상각방법 (무신고 시 정률법) | 정액법 |
| 내용연수 | 4~6년 (무신고 시 5년) 임의상각 | 5년 강제상각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세법상 불이익 | 없음 | 있음 ①법인 : 전액 손금불인정 ②개인 : 2번째 차량부터 50%만 인정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여부 | 가능 | 불가능 |
1) Step 1.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부인
|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 1억원 | - |
|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 6천만원 | (3억 / 5 = 6천만원) |
|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4천만원 (유보) | ||
*3억원에 포르쉐를 구매하였다고 가정.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세무조정 하듯이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한도를 비교하여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Step.1 까지는 다른 자산과 다른 점 X)
2) Step 2. 업무미사용 금액 부인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 유류비 + 수리비 등) | 9천만원 | (감가상각비 6천만원 + 기타비용 3천만원) |
| 세법상 한도 | 6천3백만원 | (9천만원 * 70%) |
|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비용 3천7백만원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 ||
* 감가상각비의 경우 Step1에서 부인당한 금액이 있는 경우, 부인된 후의 금액
**운행일지 상 70%는 사업과 관련된 운행, 30%는 사적사용으로 가정
***승용차의 사용자에 따라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 상여 | 법인사업자의 대표, 임직원 |
| 배당 | 법인의 주주 |
| 기타소득 | 주주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제 3자 |
| 기타사외유출 | 개인사업자의 대표 |
Step 2에서는 운행일지를 통하여, 업무 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을 부인하고, 소득처분을 통하여 귀속자에게 추가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운행일지를 미작성 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전용 보험 미가입에 따른 제재도 이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상단에 정리된 표와 같이
법인인 경우에는 한도를 0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2번째 차량부터 한도를 50%로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3)Step 3.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적용 (최대 8백만원)
두 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회사의 비용처리된 감가상각비는 당초 1억원에서 4천2백만원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럼 4천2백만원 전액이 비용처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1년에 최대 8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고, 8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추후에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단계를 거치고 남은 감가상각비 | 4천2백만원 | - |
|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 8백만원 | 세법상 한도 1년에 8백만원 |
| <손금불산입>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천4백만원 (유보) | ||
4)별론.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 한도
추후에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한도초과로 인하여 손금부인 당해왔던 감가상각비는 모두 손금으로 추인하되,
발생하는 처분손실에 대하여 1년에 800만원의 한도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하게 됩니다.
3. 결론
국산차부터 수입차까지 대표님들께서 출,퇴근용으로 구매하신 차 혹은 패밀리카가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일지 작성, 감가상각비 한도 규정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금액까지만 비용처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이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등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카니발 9인승은 영업용 승용차로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9인승 미만의 포르쉐, 그렌저, 소나타, 벤츠S클래스 세단, BMW 세단형 등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업무용 승용차)로서 비용처리에 제한이 생기므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