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전문세무사/마포·공덕역 세무사] 업종별 세무 - 학원·교습소·공부방① : 사업자등록 전과 직후

부모 자녀 간 증여,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증여계약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01 아파트 증여재산 평가
시가 기준 항목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02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 증여재산가액 | 8억 원 |
|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
| 과세표준 | 7억 5,000만 원 |
| 산출세액 | 1억 6,5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3%) | 495만 원 |
| 예상 납부세액 | 1억 6,005만 원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함께 광진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이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아파트는 현금과 달리 재산의 평가금액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 과거 증여내역, 대출 승계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증여세는 단순히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증여세 계산방법과 증여재산공제, 신고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의 평가금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라도 시가가 8억 원으로 인정된다면 증여세는 8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가를 판단할 때는 실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검토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사 아파트의 거래금액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단지 내 유사한 면적과 기준시가를 가진 아파트의 매매사례가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를 진행하기 전에 아파트의 시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파트 증여재산 평가 ]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국내 거주자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미 3,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적용했다면,
10년 이내 추가 증여 시 기본공제 잔여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또한 부모가 각각 증여하더라도 공제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최대 1억 원의 추가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 한도 ]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시가 8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고 기본공제 5,000만 원만 적용한다면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한 단순 계산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과거 증여내역이나 추가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계산 방법 ]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는 부담부증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일정한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8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3억 원의 대출을 적법하게 승계한다면
순수 증여 부분은 5억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인수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채무 승계는 실제 인수 여부와 상환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보다 유리한지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 ]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외에 취득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상취득의 취득세율은 3.5%이지만, 일정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증여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과 증여자의 주택 보유 상황 등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증여받았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2027년 1월 31일이며,
해당일이 휴일이므로 실제 신고기한은 다음 영업일인 2027년 2월 1일까지입니다.
신고 시에는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시가평가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 ]
아파트증여세는 재산의 시가와 증여재산공제, 과거 증여내역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증여받은 아파트를 향후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증여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법인 함께 광진점은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금 계산과 신고, 증여 전 세무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배 세무사가 개별 상황에 맞는 세무상담을 진행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위한 기장대리 및 세무대리 상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세무법인 함께 광진점과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