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싸게 팔면 증여세? —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계산·신고)

다정 세무회계 DAJUNG TAX ACCOUNTING
안녕하세요! 다정세무회계 최하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0월이 되면 대표님들이 신경쓰시는 세무일정이 하나 있죠?
바로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입니다.
원래는 10/25까지가 2기 예정 신고/납부기한인데요. 이번에는 일요일이라 10/26(월)까지가 마감기한입니다!
달력에 잘 체크해두시고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럼, 예정 고지와 예정 신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예정 고지
국가에서 전기(26년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를 통해 징수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십니다.
이 때 그 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으니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내년 1월 확정신고때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법인(전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도
예정 신고가 아닌 "예정 고지"로 신고 의무를 없애주고 있습니다!!
2. 예정 신고
예정 신고란, 확정 신고 때 하는 것처럼, 26년 7~9월의 매출, 매입세액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고지서 금액대로 납부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절차가 까다롭겠죠?
이러한 예정 신고는 '의무'인 경우와 '선택'하는 경우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다정 세무회계 DAJUNG TAX ACCOUNTING
예정신고 대상
(1) 예정 신고가 의무인 경우
소규모 법인을 제외한 법인 (즉, 전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예정 신고를 선택하면 좋은 경우
휴업 또는 매출 감소로 인해 이번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전기(1~6월)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되는 경우
예정 신고를 선택하는게 더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세무사와의 간단한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답니다!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검색창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를 검색해보세요!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예정 신고를 진행하시려는 대표님께서는 상담 요청 주시면,
증빙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정확한 부가세 신고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