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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상속보다 얼마나 더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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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상속보다 얼마나 더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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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세, 증여세 신고부터 세무조사 대응까지 도와드리는 안성인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집이라도 증여로 받으면 취득세가 상속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부모님이 증여하시면 12%입니다.

 

반면 상속은 2.8%이고, 집이 없던 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이 되면 0.8%입니다.

 

시가 20억 원인 서울 아파트라면 받는 방법에 따라 취득세가 많게는 약 2억 2,400만 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와 상속의 취득세가 왜, 얼마나 다른지 계산 예시와 함께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상담 및 신고대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에서 문의주셔도 비대면으로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증여 취득세와 상속 취득세, 세율은 얼마일까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얻었을 때 내는 지방세로, 사서 얻었는지 물려받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지방세법에서 정한 주택 세율(본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상속과 증여 비교

취득세 본세 기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별도)

받는 방법세율결과
1 상속 상속인 가구에 이미 주택 있음2.8%기본
2 상속, 1가구 1주택 특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됨0.8%가장 낮음
3 증여 일반 조정대상지역 밖 등3.5%기본
4 조정대상지역 증여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12%중과
5 4번의 예외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자녀에게3.5%중과 제외

서울은 2025-10-16부터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즉, 증여는 기본 3.5%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이면 12%로 중과(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것)됩니다.

 

다만, 증여하시는 분이 1세대 1주택자이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 없이 3.5%입니다.

 

상속은 2.8%이고, 상속받는 분의 가구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면 2%p를 빼 준 0.8%만 냅니다.

 

(서울은 2025-10-16부터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 서울 아파트 시가 20억 원, 증여 취득세 계산 예시

 

[예시]

 

예를 들어 A씨의 부모님이 시가 20억 원인 서울 아파트를 갖고 계신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씨는 "어차피 받을 집이니 지금 증여받든 나중에 상속받든 취득세는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무사 코멘트]

 

이 경우, 20억 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부모님이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증여받을 때 12%인 2억 4,000만 원을 냅니다.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라면 같은 증여라도 3.5%인 7,000만 원입니다.

 

반면 상속으로 받으면 A씨가 이미 집이 있을 때 2.8%인 5,600만 원, A씨 가구에 집이 없어 1주택이 되면 0.8%인 1,600만 원입니다.

 

즉, 같은 집이라도 받는 방법과 가족의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1,6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까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받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

예시: 서울 아파트 시가 20억 원, 같은 금액 기준 단순 비교 (본세)

구분계산식취득세액
증여, 부모님이 다주택자20억 원 x 12%2억 4,000만 원
증여,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20억 원 x 3.5%7,000만 원
상속, 받는 분이 이미 주택 보유20억 원 x 2.8%5,600만 원
상속, 무주택 가구가 1주택이 됨20억 원 x 0.8%1,600만 원

모든 막대는 0원에서 시작, 길이는 금액 비율

최대·최소 차이 약 2억 2,400만 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가장 많은 경우와 가장 적은 경우의 차이는 약 2억 2,400만 원입니다.

 

(비교를 위해 네 경우 모두 같은 20억 원에 세율을 곱했고, 취득세 본세만 계산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붙습니다.)

 

 

 

3. 증여 전에 꼭 확인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12% 중과를 피하는 1세대 1주택 기준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증여하시는 분입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므로 증여 전에 부모님 세대의 주택 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상속 0.8% 특례는 상속받는 분의 가구를 기준으로 봅니다.

 

형제가 함께 상속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취득세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나중에 팔 때의 양도세까지 함께 비교해야 실제로 유리한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증여 전에 확인할 점 3가지

취득세 차이를 줄이려면 받기 전에 확인

번호제목상세 내용
01증여하는 분의 주택 수12% 중과 예외는 증여자 기준.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02상속받는 분의 가구 기준0.8% 특례는 상속인 가구 기준. 공동상속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03세 가지 세금을 함께 비교취득세만이 아니라 증여세·상속세·양도세까지 계산

 

즉, 다주택 부모님의 서울 주택은 취득세만 보면 미리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 규모와 공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세 가지 세금을 혼자 비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증여를 결정하시기 전에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무리하며

 

증여 취득세는 단순히 3.5%가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의 주택 수에 따라 12%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세금입니다.

 

같은 서울 아파트라도 증여는 최대 12%, 상속은 0.8~2.8%가 적용되기 때문에 억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 안성인 세무사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신고를 다수 진행하며 쌓은 경험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연락 한 번으로 그동안의 걱정을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재산을 지키는 세무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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