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음식점업

지방에서 100% 받던 청년창업,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50%로 떨어집니다 (시행령 제5조 제2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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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 #세액감면 #창업감면 #창업세액감면 #청년창업감면

"세무사님, 지방에서 창업해서 100% 감면받고 있는데, 내년에 서울로 가게를 옮기면 감면율은 그대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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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 되면 확장이나 이전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업감면은 받기 시작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전·지점 설치·대표자 변경 같은 사후 사정에 따라 감면율이 내려가거나 감면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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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감면율은 "창업 당시"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창업일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입니다(조특법 집행기준 6-0-2). 감면율은 이 시점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2026.1.1. 이후 창업분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 지역

감면율

수도권 외 지역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50%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비율이 이후에도 계속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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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시행령 제5조 제25항 ("낮은 쪽으로는 따라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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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감면비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그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포함)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내려가는 방향만 적용됩니다. 더 낮은 비율의 지역으로 가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에 적용됩니다. 연말에 이전하더라도 그 해 감면율이 내려갑니다. 조문 문언 그대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 이전뿐 아니라 "지점·사업장 설치"도 포함합니다. 2호점을 어디에 내느냐가 기존 사업장의 감면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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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 경로별 정리

(2026.1.1. 이후 창업분 기준)

창업 지역 → 이전·설치 지역

결과

수도권 외 → 수도권 일반100% → 75%
수도권 외 → 과밀억제권역100% → 50%
수도권 일반 → 과밀억제권역75% → 50%
수도권 일반 → 수도권 외75% 유지 (올라가지 않음)
과밀억제권역 → 어디로 이전하든50% 유지 (올라가지 않음)
같은 비율 구간 안에서 이동변동 없음

마지막 줄은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소득-0465, 2026.8.13.)이 확인해 줍니다.

2025년 중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2026년에 다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안에서, 시행령 제5조 제25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창업 당시 기준의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 사안은 폐업 후 재창업이 아니라 소재지만 옮기고 업종과 사업활동이 종전과 같았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또 반대 방향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서면법인2019-1931,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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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숫자로 보면

감면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연 624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과세표준 5,000만 원 수준).

감면율

연 감면세액

납부세액

100%624만 원0원
75%468만 원156만 원
50%312만 원312만 원

예를 들어 수도권 외에서 창업해 3년차에 용인으로 이전했다면, 남은 감면기간 동안 연 156만 원씩 납부세액이 생깁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연 312만 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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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전"이 "폐업 후 재창업"이 되면 더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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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이 낮아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3호는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2020.6.19.). 앞서 본 사전답변도 "폐업 후 재창업이 아니라 소재지만 이전"한다는 사실관계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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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전은 폐업·신규등록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사업장 이전)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정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관할 세무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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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표자·지분 변경도 감면율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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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감면은 청년 요건이 감면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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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청년이어야 하고, 공동사업이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이어야 합니다.
  • 법인은 청년이면서 지배주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 감면기간 중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청년 감면이 아니라 일반 창업 감면 비율을 적용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남은 기간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 2023~2024년 조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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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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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한 대표자가 대표를 사임하면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요건이 상실되고, 이후 재취임해도 사임 시 요건 상실로 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서면법인2020-3167, 2020.9.28.).
  • 반대로 창업한 청년 대표자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고 공동대표·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사전-2023-법규법인-0804,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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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를 들이거나 지분을 조정할 때는 누가 최대주주(손익분배비율 최대)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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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면율과 별개로 "그 해 감면이 통째로 배제"되는 경우

조특법 제128조 제4항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제6조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미용업 사장님이 자주 놓치는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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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용계좌 미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 창업감면이 배제됩니다(서면-2025-소득-0348, 사전-2021-법규소득-1714). 반대로 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기간에는 배제되지 않는다는 회신도 있습니다(서면-2025-소득-4544, 2026.2.13.). 위반한 과세기간별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불이행: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 창업감면(제6조)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을 적용받지 못하며, 지연 가입했다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서면-2024-소득-1865, 20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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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는 쉽게 인정되지 않으니, 개업과 동시에 챙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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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면 받는 중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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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확장 계획이 있다면 계획 단계에서 새 소재지의 감면율을 확인했는가 (과밀억제권역 여부, 인구감소지역 여부)
  2. 이전을 폐업·재개업이 아니라 정정으로 처리하는가
  3. 2호점·지점 설치가 기존 사업장의 감면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제25항)
  4. 대표자·공동사업 구성이 바뀔 때 청년 요건이 유지되는가
  5.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했는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6.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는가
  7. 이전·변경 후에도 세액감면신청서를 적정하게 제출했는가

창업감면은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면기간 5년 내내 관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이나 확장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약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지역과 관계없이 비대면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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