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끝났다 했는데, 몇 달 뒤 세무조사 통지서가 왔습니다

요건 판정부터 놓친 5년 경정청구까지
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어떤 제도인가요?
Ⅱ. 누가, 어떤 회사에 다녀야 감면되나요?
Ⅲ. 사례로 보는 적용 방법과 감면신청 절차
Ⅳ. 감면을 못 받았다면 : 경정청구로 5년치 돌려받기
구분 | 감면율 | 감면기간 | 연간 한도 | 근거 |
청년(15~34세) | 90% | 취업일부터 5년 | 200만원 | 조특법 §30①, 영 §27①1 |
60세 이상 | 70% | 취업일부터 3년 | 200만원 | 영 §27①2 |
장애인 | 70% | 취업일부터 3년 | 200만원 | 영 §27①3 |
경력단절 근로자 | 70% | 취업일부터 3년 | 200만원 | 조특법 §29의8②, 영 §27①4 |
구분 | 요건 | 판단 기준일 |
1. 청년 |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기간은 6년 한도로 나이에서 차감 | 근로계약 체결일 |
2. 60세 이상 | 60세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 |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 판정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나이 무관 |
4.경력단절 근로자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등 사유로 퇴직 →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지나 재취업,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조특법 §29의8② |
제외 대상 | 내용 | 실무 메모 |
임원 | 법인세법 시행령 §40①의 임원(이사, 감사 등) | 등기 여부보다 직무 실질로 판단 |
최대주주·대표자와 배우자 | 법인은 최대주주·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 남편이 대표인 개인사업체에서 일하는 아내는 제외 |
위 사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친족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의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 사장님 자녀·조카가 가장 흔한 사례 |
일용근로자 | 소득세법 §14③2 | 3개월 이상 같은 곳에서 일하면 상용직으로 바뀌는지 확인 |
4대보험 미납자 |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가입 제외 대상(60세 이상 국민연금 등)은 예외 |
| 구분 | 중소기업기본법(이 감면의 기준) | 조특법 시행령 §2(다른 감면의 기준) |
| 업종 | 모든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 주업종 판단 | 평균매출액이 큰 업종 |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
| 규모 | 업종별 평균매출액 400억~1,500억원 이하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 독립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아닐 것,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최대주주가 아닐 것, 관계기업 합산 기준 충족 | 유사 |
| 비영리 | 비영리기업도 포함(조특법 §30① 괄호) | — |
대분류(코드) | 감면 | 대상 업종 / 제외 업종 | 대표 예시 |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 O | 전부 대상 | 영농법인, 양식장 |
B 광업(05~08) | O | 전부 대상 | 골재 채취 |
C 제조업(10~34) | O | 전부 대상 | 식품·의류·전자부품 제조, 치과기공소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 O | 전부 대상 | 태양광 발전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 O | 전부 대상 | 폐기물 수집·재활용 |
F 건설업(41~42) | O | 전부 대상 | 종합·전문건설, 인테리어 공사 |
G 도매 및 소매업(45~47) | O | 전부 대상 | 쇼핑몰, 편의점, 자동차 판매, 약국 |
H 운수 및 창고업(49~52) | △ | 대상 / 단, 관세사법상 통관업 제외 | 택배·물류창고 O, 관세법인 통관 X |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 | 대상 / 단, 주점업·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 호텔·한식당·제과점 O, 호프집·카페 X |
J 정보통신업(58~63) | △ | 대상 / 단, 비디오물 감상실,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 소프트웨어 개발, 출판, 방송 O |
K 금융 및 보험업(64~66) | X | 전부 제외 | 보험대리점, 대부업, 투자자문 |
L 부동산업(68) | △ | 대상 / 단, 부동산 임대업 제외 | 중개업소·부동산 관리 O, 임대업 X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 | 아래 세부표 참고 | 연구소 O, 전문서비스업(법무,변호사,변리사,회계세무등) X |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 O | 전부 대상 | 청소·경비·인력파견·여행사·콜센터 |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 X | 열거 안 됨 | — |
P 교육 서비스업(85) | △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만 대상 | 입시·보습·어학·예체능 학원, 유치원 X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 | 사회복지 서비스업(87)만 대상, 보건업(86) 제외 | 어린이집·요양원 O, 병원·의원·한의원 X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 △ | 창작·예술, 도서관·사적지, 스포츠 서비스업 대상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제외 | 공연기획·헬스장·골프장 O, PC방·노래방 X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 △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95)만 대상 | 자동차·가전 수리 O, 미용실·세탁소·예식장 X |
T 가구 내 고용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X | 열거 안 됨 | — |
중분류·소분류 | 감면 | 근거(영 §27③) |
70 연구개발업 | O | 12호 |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 X | 열거 안 됨 |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회계사, 세무사) | X | 열거 안 됨 |
713 광고업 | O | 13호 |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O | 14호 |
715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 X | 열거 안 됨 |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O | 15호 |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디자인, 사진, 번역 등) | O | 16호 |
731 수의업(동물병원) | X | 16호 괄호, 2025.2.28. 이후 취업자 |
감면 O | 감면 X | 갈리는 이유 |
약국(의약품 소매업, G) | 의원·치과·한의원(보건업, Q86) | 약국은 소매업으로 분류 |
요양원·재가요양센터(사회복지, Q87) | 요양병원(보건업, Q86) | 의료기관이면 보건업 |
어린이집(사회복지, Q87) | 유치원(교육서비스, P85) | 근거 법률과 분류가 다름 |
일반음식점·제과점(I56) | 카페·커피전문점·호프집(비알코올 음료점·주점) | 시행령 9호 괄호 |
직업훈련학원·컴퓨터학원 | 입시·보습·어학학원 | 교육서비스업 중 2개만 열거 |
헬스장·필라테스·골프장(스포츠 서비스업) | PC방·노래방(기타 오락) | R91 내부에서 갈림 |
부동산 중개·관리(L68) | 부동산 임대업 | 2025.2.28. 이후 취업자부터 |
자동차 정비(수리업, S95) | 미용실·네일샵(기타 개인서비스, S96) | S 대분류 내부에서 갈림 |
단계 | 누가 → 누구에게 | 무엇을 | 기한 | 근거 |
① 감면 신청 | 근로자 → 회사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 병적증명서 등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영 §27⑤ |
② 명세서 제출 | 회사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별지 제11호의2서식) |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 | 조특법 §30③, 영 §27⑥ |
③ 매월 원천징수 반영 | 회사 | 신청서 받은 다음 달부터 감면율 적용해 원천징수 가능 | 매월 | 영 §27⑤ 후단 |
④ 연말정산 | 회사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감면세액 반영 |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 | — |
상황 | 추천 방법 | 진행 순서 |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놓친 경우 | 회사(또는 회사 세무대리인)를 통해 처리 | 근로자가 감면신청서 제출 → 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 회사가 지급명세서 수정 또는 근로자가 경정청구 |
이미 퇴사한 회사분 | 근로자 본인이 직접 혹은 세무사 통해 처리 | 감면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30② 단서) + 홈택스 경정청구 |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5월에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신고서의 세액감면란에 조특법 §30 감면 반영 |
구분 | 예전 회사(2020.3. 입사, 연봉 낮음) 기준 | 지금 회사(2023.3. 입사, 연봉 높음) 기준 |
감면 종료 | 2025년 3월 | 2028년 3월 |
환급 가능 기간 | 2021~2025년 중 경정청구 기한 내 분만 | 2023~2027년 전체 |
판단 | 연봉이 낮아 산출세액 자체가 작음 | 산출세액이 커서 한도를 꽉 채울 가능성 높음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사무실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저도 중소기업 청년 감면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신청서 한 장이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인데, 회사가 대상 업종인지 모르고 지나치거나,
신청을 깜빡해서 몇 년치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기준으로,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국세청·기획재정부 해석까지 붙여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부분에는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그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 기간 70~90% 깎아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1. 감면 내용 한눈에 보기
감면기간은 정확히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입니다. 월 단위로 끊기 때문에 마지막 달 급여까지 감면이 들어갑니다.
2. 감면세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대략 "산출세액 × 감면율"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안분식을 씁니다.

여기서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감면 비율만큼 줄어듭니다(영 §27⑨).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산출세액의 90%"보다 조금 작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 산출세액 약 230만원인 청년이라면 감면세액은 한도인 200만원이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같이 줄어 최종 결정세액 차이는 약 140만원 수준입니다(공제 항목을 단순화한 추정치).
"200만원 돌려받는다"고 안내하면 오해가 생길수 있으니, 실무에서는 이 점을 미리 설명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감면은 "근로자 요건"과 "회사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회사 요건은 다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두 가지입니다.
1. 근로자 요건 : 감면대상자
나이 판단에서 자주 묻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2. 근로자 요건 : 감면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영 §27②)
외국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감면 대상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3. 회사 요건 ①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일 것
법인세 신고할 때 쓰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열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 규모 요건을 맞추면 감면 대상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 직원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학교법인(교육서비스업)이나 의료법인(보건업)은 법인 형태와 무관하게 업종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을 벗어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기존 3년 -> 5년 개정 2024.08.21.)를 따로 봐야 합니다.
유예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해석(서면-2024-원천-1456, 2024.5.9. 사전-2025-법규소득-0546)이 있으니, 매출이 기준선 근처인 고객사는 매년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합병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까지는 감면됩니다(서면법규-1064, 2013.10.1.).
4. 회사 요건 ② :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현행 제11차)에 따라 판단합니다(조특법 §2③).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코드라서 표준산업분류와 1:1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실제 사업 내용을 표준산업분류에 대입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 사업을 같이 하는 회사라면 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주된 사업이 대상 업종이면 본점·지점 구분 없이 소속 직원 전원이 감면 대상입니다(국세청 감면제도 안내 2024.8. 수록 해석). 반대로 주된 사업이 제외 업종이면, 대상 업종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도 감면받지 못합니다.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별 감면 가능 여부
※가장 헷갈리는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세부
※ 실무에서 자주 비교되는 업종
한 가지 덧붙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영 §27③ 단서). 지자체 출연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지정 여부도 확인 포인트입니다.
1.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군 복무 기간 차감 — 35세 남성도 청년!
1990년 8월생 A씨는 현역병으로 21개월 복무했고, 2026년 3월에 제조업 중소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일 현재 만 35세지만, 복무기간 1년 9개월을 빼면 33세여서 청년에 해당합니다. 신청서에 병적증명서를 첨부해야 차감이 인정되니, 이 서류를 빠뜨리지 않도록 안내해 주세요.
사례 2. 이직 — 기간은 늘어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B씨는 2023년 3월 A사(IT 개발사)에 입사해 감면을 받다가 2025년 말 퇴사했고, 6개월 쉰 뒤 2026년 6월 B사(물류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때 B씨 나이가 35세를 넘었더라도 감면은 이어집니다. 다만 기간은 최초 취업일(2023년 3월)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라서, 쉬었던 6개월만큼 연장되지는 않습니다(조특법 §30① 후단).
사례 3. 감면을 받은 적 없이 이직했다면 — 회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와 지금 회사가 모두 요건을 갖췄는데 어느 쪽에서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근로자가 감면받을 회사를 선택하고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나이를 판단합니다(국세상담센터 Q&A). 이 부분은 Ⅳ장의 경정청구와 맞물려 있어 뒤에서 한 번 더 다룹니다.
사례 4. 정규직 전환·재입사 — 실질로 봅니다
파견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퇴직하고 그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정규직 취업일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국세상담센터 Q&A).
같은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이던 직원이 퇴직금 정산과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쳐 일반직으로 채용된 사례에서, 국세청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끊기지 않았다며 "재취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한국세정신문 보도, 국세청 심사결정). 또한 2011년 이전 입사자가 계약 연장 형식으로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는 법에서 아예 막고 있습니다(조특법 §30⑧).
사례 5. 군 복무 후 복직한 청년 — 25년 신설 특례
2024년 1월 입사한 22세 C씨가 2025년 입대, 전역 후 1년 이내에 같은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안이므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달까지로 늘어납니다. 복직일이 이미 5년을 넘겼다면 복직일부터 2년입니다(조특법 §30①, 2025.3.14. 개정).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는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6. 청년감면 소진 후 경력단절 근로자로 재취업
청년으로 감면을 받은 사람이 이후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을 갖춰 재취업하면,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서면-2021-법규소득-5836, 2022.11.9.). 이는 청년으로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 감면신청 방법
예를 들어 2026년 11월 3일 입사했다면 근로자는 12월 31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회사는 2027년 1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을 넘겼다고 감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한은 협력의무에 가깝고,
기한 후 제출해도 감면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 안내입니다. 그래서 "입사 때 못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Ⅳ장의 경정청구를 안내해 드립니다.
※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한 근로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30② 단서, 2018.12.24. 신설).
3. 세무대리인이 처리하는 방법
① 입사자 정보를 받을 때 감면신청서 양식을 함께 보내 근로자 서명본을 받습니다. 청년이면 병적증명서, 경력단절이면 이전 근무 경력과 퇴직 사유 확인서류를 같이 받습니다.
② 세무대리인 홈택스 계정으로 수임 거래처를 선택해 원천징수 관련 자료제출 메뉴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작성·제출합니다.
③ 다음 달 원천세 신고분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감면 대상자의 간이세액표상 세액을 그대로 떼고 연말정산에서 한 번에 돌려주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근로자 체감도는 매월 반영이 훨씬 좋습니다(조삼모사이긴합니다).
④ 연말정산 때 감면기간이 끝나는 직원(종료월 이후 급여)과 한도 200만원을 꼭 체크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연말정산이 끝난 뒤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45의2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부터 5년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고, 2020년 귀속분은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1. 상황별 청구 방법
2. 홈택스에서 직접 하는 순서
세무대리인이 대신 처리할 때는 근로자를 수임 등록한 뒤 같은 화면에서 대리 제출할수 있습니다. 재직중이신경우에는 회사 담당자에게 "감면신청서를 받아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먼저 요청해 두면 세무서 검토가 훨씬 빨라질수 있습니다
3. 청구 전에 꼭 따져볼 것 : 시작점이 바뀌면 기간도 바뀝니다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전 회사분을 경정청구하면 감면 시작점이 그 회사 입사일로 당겨지고, 지금 회사에서 남은 기간이 줄어듭니다.
위처럼 예전 회사 연봉이 현 회사보다 낮았다면 지금 회사를 감면 회사로 고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회사가 감면 제외 업종이라면 예전 회사분이라도 챙기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선택은 되돌리기 어려우니, 연도별 결정세액을 놓고 계산해 본 뒤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Ⅴ. 결론 : 확인할 것은 3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① 나이(또는 대상 유형) → ②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 ③ 주된 업종이 열거 업종인지" 순서로 보면 대부분 결론이 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105% 추징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27년 이후 취업 예정이라면 — 2026년 세제개편안
현행법상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해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은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 청년 감면기간(감면율 90%)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3년) 감면율 |
수도권 | 5년(현행 유지) | 70%(현행 유지) |
비수도권 광역시 등 | 6년 | 75% |
기타 비수도권 | 7년 | 80%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10년 | 90% |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라 최종 내용과 적용 시기(기존 취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등)는 12월 통과본의 부칙을 봐야 합니다.
별도로 적용기한만 2028년까지 2년 연장하는 의원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국회 입법예고,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사하면 현행 규정으로 감면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