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인데 대출은 한 사람 명의, 배우자 몫은 어떻게 맞추나요?

해외주식 3천만 원 벌었다면 양도세는 얼마?
안녕하세요. 해외주식·부동산 양도세 신고를 도와드리는 안성인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해외주식으로 3,000만 원 이익을 봤다면 해외주식 양도세는 약 605만 원입니다.
다만 손실 난 종목을 연말 전에 정리하면 세금이 줄어, 손실 1,000만 원이면 약 38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연말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예시와 함께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상담 및 신고대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에서 문의주셔도 비대면으로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신고는 거주자의 주소 또는 세무대리인의 위치와 무관합니다. 전국 어디에서 문의주셔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판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합친 이익에서 1년에 한 번 250만 원을 빼 주는데, 이를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 기준 · 2026년 귀속
| 항목 | 주요 내용 | 상세 설명 |
|---|---|---|
| ① 과세기간 | 1년치 합산 | 1월 1일~12월 31일에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칩니다 |
| ②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1년 순이익에서 한 번 빼 줍니다. 250만 원 이하면 세금 없음 |
| ③ 세율 | 22%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④ 신고 | 다음 해 5월 | 예정신고 없이 1년치를 한 번에 확정신고 |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남은 금액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붙습니다.
즉, 1년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올해 미국 주식 여러 종목을 팔아 원화로 합계 3,000만 원 이익을 봤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해에 손실로 판 종목은 없는 경우입니다.

예시: 같은 해 손실로 판 종목이 없는 경우
| 단계 | 항목 | 금액 | 상세설명 |
|---|---|---|---|
| 1 | 1년 이익 합계 | 3,000만 원 | 원화 환산 기준 |
| 2 | 기본공제 빼기 | 2,750만 원 | - 250만 원 |
| 3 | 세율 22% 적용 | 약 605만 원 | 양도세 550만 + 지방세 55만 |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이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약 605만 원입니다.
이 중 양도소득세가 약 550만 원, 지방소득세가 약 55만 원입니다.
같은 해에 손실 난 종목을 팔면, 그 손실이 이익과 합쳐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를 손익통산(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시: 올해 이익 3,000만 원, 손실 종목을 연말 전에 매도한 경우
| 구분 | 예상 양도세 |
|---|---|
| 정리 안 함 | 약 605만 원 |
| 손실 1,000만 원 정리 | 약 385만 원 |
| 손실 2,000만 원 정리 | 약 165만 원 |
손실 1,000만 원을 정리하면 약 385만 원, 2,000만 원을 정리하면 약 16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손실 종목을 판다고 새로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미 난 손실을 올해 숫자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니, 정리는 그해 안에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주문을 넣은 날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오가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어느 해 거래인지 정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판 주식은 내년 거래로 잡힐 수 있습니다.

2026년 손익 기준 ·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로 연도를 나눕니다
| 날짜 | 내용 |
|---|---|
| 2026-12-31 | 결제일이 이날 이전이어야 2026년 손익에 포함 |
| 2027-01-01 | 새 과세기간 시작 손익을 다시 0부터 합산 |
| 2027-05-01 ~ 05-31 | 2026년분 확정신고·납부 예정신고 없음 |
마지막 매도 가능일은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2026년 손익에 넣으려면 결제일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므로, 증권사가 안내하는 마지막 매도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예정신고 없이 2027년 5월에 1년치를 한 번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도 있으니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2025-12-23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팔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2026년 말까지 추가 공제가 있으니, 해당되는 분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 정리 규모, 결제일, 다른 특례까지 함께 따져야 해서 처음 하시는 분이 혼자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250만 원을 빼고 22%를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큰 해라면 연말 전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고, 결제일 기준 마감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성인 세무사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신고를 다수 진행하며 쌓은 경험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연락 한 번으로 그동안의 걱정을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재산을 지키는 세무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