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업종 추가와 새 등록, 창업감면은 어디서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법인세가 작년보다 더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요즘 법인 대표님들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마다 1%p씩 올랐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올해(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소득이 바뀐 세율이 처음 적용되는 사업연도이고, 신고·납부는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 결산 전에 미리 알아 두시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훨씬 수월합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에 한 차례 낮췄던 세율을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다시 1%p씩 올려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소규모 법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2억 원 이하 구간 없이 200억 원 이하 전체에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올해부터 20%입니다. 같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위의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인 법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 세율로는 2억 원 × 9% + 1억 원 × 19% = 3,700만 원이었는데, 바뀐 세율로는 2억 원 × 10% + 1억 원 × 20% = 4,000만 원입니다. 법인세만 3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율의 10분의 1 세율로 따로 계산)도 함께 늘어나므로 실제 부담은 약 330만 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중소법인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과세표준 1억 원당 약 11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이 늘어납니다. 금액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내년 3월에 한꺼번에 나가는 돈이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올해 예상 이익 파악: 상반기까지의 장부로 올해 이익을 가결산해 보고, 바뀐 세율로 예상 법인세를 계산해 둡니다.
② 8월 중간예납 확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바뀐 세율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더 낼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자금 계획에 넣어 두세요.
③ 비용 증빙 누락 점검: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계약서가 빠진 비용이 없는지 연말 전에 확인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④ 가지급금 정리: 대표님께 나간 회사 돈(가지급금)이 있으면 인정이자 계산 등 세 부담이 생기므로 연말 전에 정리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세액공제·감면 확인: 고용을 늘렸거나 연구개발, 설비 투자를 하셨다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창업 중소기업 감면 등 해당 여부도 함께 점검하면 좋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사업연도가 끝나고, 2027년 3월 31일(수)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따로 신고합니다. 실제로는 1~2월에 장부를 마감하고 3월 초·중순에 신고서를 확정하는 일정이 많아서, 11~12월에 미리 점검해 두시면 결산 때 손이 덜 갑니다.
Q. 올해 적자인데도 신경 써야 하나요?
A. 올해 과세표준이 없다면 바뀐 세율의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적자여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하고, 신고된 결손금은 이후 이익이 날 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결손금 내역을 결산 때 꼭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세율이 올랐으니 비용을 최대한 많이 잡으면 되나요?
A.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 쓴 비용을 증빙과 함께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 없이 비용을 잡으면 나중에 부인되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서, 오히려 증빙을 챙기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법인세 예상액이나 결산 전 점검이 필요하시면 찾아줘세무사 채팅·견적으로 문의해 주세요.
※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