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창업 세금 가이드)

상호 및 성명
반석세무회계 공인회계사 김 반 석
주소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20(송천동2가)
전화번호
063. 277. 0721.
부가가치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안내

2,925

 

안녕하세요.

전주지역 공인회계사 김반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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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창업(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가이드의 일환으로

기업 현금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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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환급은 각 과세기간(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기환급 제도는 창업을 위하여 사업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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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

원칙적으로 부가세 환급은 과세기간(6개월) 별로 환급이 되지만,

사업설비를 신설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부가세 환급을 신속하게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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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환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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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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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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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투자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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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환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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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일반환급 6개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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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창업자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5. 조기환급을 꼭 진행해야하는 업종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소매업 및 음식점업은 반드시 조기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수단 입니다.

 

아래에서 사례를 참고하세요~!

(가정: 4월 오픈/ 초기 인테리어 비용 3억/ 4월 공급가액 5천만원/ 5~6월 공급가액 1억/ 신용카드매출 80%/ 타 매입 없음)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약 140만원 가량 환급이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창업초기

자금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여 드리고 있으니,

​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반석세무회계 김반석 회계사

T : 063-27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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