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만 34세 넘으면 끝일까? 병역기간 차감과 감면기간 기산점까지 (조특법 제6조 심화)
안녕하세요.
전주지역 공인회계사 김반석 입니다.
오늘은 창업(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가이드의 일환으로
기업 현금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은 각 과세기간(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기환급 제도는 창업을 위하여 사업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원칙적으로 부가세 환급은 과세기간(6개월) 별로 환급이 되지만,
사업설비를 신설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부가세 환급을 신속하게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조기환급 대상
㉠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3. 신고기한
신규 투자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예시)
4. 조기환급시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일반환급 6개월 단위)
이상으로 창업자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5. 조기환급을 꼭 진행해야하는 업종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소매업 및 음식점업은 반드시 조기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수단 입니다.
아래에서 사례를 참고하세요~!
(가정: 4월 오픈/ 초기 인테리어 비용 3억/ 4월 공급가액 5천만원/ 5~6월 공급가액 1억/ 신용카드매출 80%/ 타 매입 없음)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약 140만원 가량 환급이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창업초기
자금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여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석세무회계 김반석 회계사
T : 063-277-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