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순수 PURETAX

중소기업 사장님들~ 꼭 한번 읽고가세요!

일자리 창출하고 세무조사 면제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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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무조사

일자리 창출하고 세무조사 면제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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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 고용 세액공제" 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중소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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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

  • '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 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 ① '22사업연도('22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② 중소기업 기준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규정 미적용(조특령 § 2②)
  • '24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3년 대비 2% · 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구분500억원 미만5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기준비율2% 이상3% 이상

단,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한 개인사업자,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기업은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정지원 내용

  • '22사업연도 법인세 ·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 일자리 창출 기준비율 이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에서 배제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방법 (제출기한 : 2023.11.30일까지)

  • 홈택스(법인 ·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 지급명세서 · 자료제출 · 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 · 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내역조회
  • ※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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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계획서 알아보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일자리 창출 계획서란?

# 추천 제도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전년도 사업연도 수입 금액이

  • 500억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자산총액 2000억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 제공 법인
  • 수입 금액이 500억 미만 전문직 사업자
충족요건
일자리 창출 기준 비율: 500억 원 미만 기업 2%, 500억 원 미만 ~ 1500억 원 미만 기업 3%
구분I 유형II 유형
신청방법우편 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 접수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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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고용 세액공제 4대보험 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시다면!

Q. 통합 고용 세액공제란?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내국인 근로자

통합 고용 세액공제 대상수도권지방
상시근로자850 만원950 만원
청년/장애인 60세이상 등1450 만원1550 만원

통합 고용 세액공제 POINT!

  • 적용대상 : 모든 기업 (호텔업/주점업 등 일부 서비스업은 제외)
  • 공제 대상 근로자 : 상시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15-45세 미만 청년/60세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저소득층)
  • 충족 요건 : 근로계약서 작성 / 고용 유지

납세자분들의 세금길잡이 !

요즘 같은 불경기에 고용을 증가시키라니...

또한 개인사업자라고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텐데,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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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순수 박민순 세무사입니다. ​

​

​오늘 안내 드릴 내용은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입니다!

​

말이 거창하지요? 쉽게 말하자면

​

"지금 고용률 보다 2%만 증가시킬 계획이 있다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주겠다"입니다.

​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

걱정 마세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일 뿐 불이익은 없습니다.

​

못 지키면 마는 것이고 지키면 혜택을 주는 것이니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쉽지 않은 부분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이러한 세정지원뿐만 아니라 고용을 증가시키면

법인세/소득세 에도 큰 혜택이 있습니다.

​

바로

​

​

통합 고용 세액공제란, 4대보험 적용받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면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주기에

​

정말 큰 효과입니다!

 

 

 

​

미용실/치킨집/고깃집 등 개인사업자분들도 모두 신청 대상 입니다.

 

 

​이렇게 매출/직원 수/사업장별 현황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절세 방안이 다르다 보니

전문가를 통한 절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

​

납세자분들의 세금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

납세자분들의 세금 길잡이!

세무회계 순수 박민순 세무사입니다.

​언제나 세금 신고는 처음처럼, 정성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