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11월 30일까지 내야 할까? 분납·추계신고 기준

중소기업 사장님들~ 꼭 한번 읽고가세요!
세무회계 순수는 언제나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통합 고용 세액공제" 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꼭 한번 읽고가세요! 세무회계 순수는 언제나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세무회계 순수 PURETAX
일자리 창출하고 세무조사 면제받고!

“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
| 구분 | 5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
|---|---|---|
| 기준비율 | 2% 이상 | 3% 이상 |
단,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한 개인사업자,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기업은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I 유형 | II 유형 |
|---|---|---|
| 신청방법 | 우편 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 접수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접수 |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내국인 근로자
| 통합 고용 세액공제 대상 | 수도권 | 지방 |
|---|---|---|
| 상시근로자 | 850 만원 | 950 만원 |
| 청년/장애인 60세이상 등 | 1450 만원 | 1550 만원 |
납세자분들의 세금길잡이 !
요즘 같은 불경기에 고용을 증가시키라니...
또한 개인사업자라고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텐데,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세무회계 순수 박민순 세무사입니다.
오늘 안내 드릴 내용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입니다!
말이 거창하지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 고용률 보다 2%만 증가시킬 계획이 있다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주겠다"입니다.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걱정 마세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일 뿐 불이익은 없습니다.
못 지키면 마는 것이고 지키면 혜택을 주는 것이니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쉽지 않은 부분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정지원뿐만 아니라 고용을 증가시키면
법인세/소득세 에도 큰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 고용 세액공제란, 4대보험 적용받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면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주기에
정말 큰 효과입니다!
미용실/치킨집/고깃집 등 개인사업자분들도 모두 신청 대상 입니다.
이렇게 매출/직원 수/사업장별 현황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절세 방안이 다르다 보니
전문가를 통한 절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납세자분들의 세금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납세자분들의 세금 길잡이!
세무회계 순수 박민순 세무사입니다.
언제나 세금 신고는 처음처럼, 정성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