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음식점업

상가 권리금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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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사업 또는 점포(상가)를 인수하면서 지급하는 권리금(영업권)에 대한 세금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권리금이란 영업권의 일부로 영업권과 권리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권과 권리금의 의미

 

영업권이란?

눈으로 식별되진 않으나, 기업이 입지조건이나 브랜드 충성도, 기술, 조직의 우수성 등에 의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력을 갖는 배타적 권리

 

권리금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권리금의 세금 문제

 

권리금은 사업 또는 점포를 양도하려는 자가 양수하려는 자로부터 받게 되는데 받은 권리금은 상가 매도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세무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1. 법인인 경우

 

사업 또는 점포의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는 지급받는 권리금이 법인의 익금항목(수입금액)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지급받은 권리금은 세금 납부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통해 권리금의 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명시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 또는 점포를 양도한 경우 ① 소득의 구분 ② 세금계산서 발급 ③ 종합소득세 ④원천징수 등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금의 소득 종류

 

권리금은 종합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중간 생략---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후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④법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권리금의 소득금액 계산

 

권리금은 60%의 필요경비가 의제되는 항목으로 권리금을 1억원을 수령했다면 총수입금액 1억원, 필요경비 6천만원, 기타소득금액 4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산정된 기타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원천세 납세의무

 

사업 또는 점포 양수자는 지급하는 권리금의 8.8%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즉 양수자는 권리금 계약서상 권리금액의 91.2%만 양도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과세관청은 지급정보를 인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시 과세처분을 하게됩니다. 다만 지급한 원천세는 양도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보아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에서 차감하여 줍니다.

 

(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계약서상 명시된 권리금 지급일 또는 잔금 지급일에 권리금 총액의 10%에 대하여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양도자가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되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환급받게 됩니다.

 

(5)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양수자가 권리금과 권리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양도자는 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포괄양수도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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