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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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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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시적2주택 비과세 (소득령 155조 ②,③)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시적2주택 비과세(소득령 155조 ⑦)​​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상속받은 주택의 세율적용

#1세대2주택 #공동상속주택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② 선순위 상속주택일 것

(2)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

(*선순위 상속주택일 것)

①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② 피상속인의 상속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음 순위에 따른 1주택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2.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당시 거주한 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③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 순위에 따름.

일반주택

①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

1)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155조2항) 적용이 불가합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840 , 2011.10.05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함.

2)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나, 동거봉양합가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합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세대를 합친 날 직계존속 중 1인 60세 이상, 1주택일 것

사전-2021-법규재산-1175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①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산 상속 농어촌주택일 것

②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일 것

③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계속해서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양도, 서면-2015-부동산-0071, 2015.03.11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3 (2006.04.24.)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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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것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닌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 + 일반주택, 일반주택 양도시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 일반주택,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 X

 

③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

①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 이상인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최연장자

③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④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며, 상속지분이 큰 자(공동상속주택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농어촌주택 상속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판정시

① 요건

-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 취득시 2년이상 거주

②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③ 별도세대원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 보유기간 통산하지 않음)

 

①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②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의 고가주택 양도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적용 대상여부 판정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③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의 고가주택 양도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 계산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

 

상속받은 주택의 세율 적용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