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대행-상속세

어머님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예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을때 상속세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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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부동산을 양도했고, 그에 따라 예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상속세는 어떤 재산에 대해 납부하나요?”

⇒ 상속개시일의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 대해 상속인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예금의 형태로 상속받았으면 해당 예금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이미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나요?”

⇒ 양도세

 

어머님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했으면, 어머님께서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대상 주택이었다면 양도세 부담은 없습니다.(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부동산으로 상속받을 때와 예금으로 상속받을 때 무엇이 다른가요??”

⇒ 부동산 vs 금융재산

 

(평가방법 차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시가평가를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예금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금액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빌라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공제금액 차이)

예금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등 기본적인 상속공제 외에 추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상속공제 외에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자녀가 상속받으면 동거주택상속공제(6억원 한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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