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청구, 놓친 공제와 세금 환급받는 방법

세무상담 T.714 3334
안녕하세요. 비타민 세무사 김시영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재활용폐자원수집업자 및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매입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공제 특례)
1.[매입세액공제 특례] 란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란
3. 매입세액공제액
오늘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요건 1] 면세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임산물 등(자세한 원재료는 부가가치세법 참고)을 매입 >> ① 면세로 공급받은 미가공식료품 ② 면세로 공급받은 국내생산 비식용 농 · 축 · 수 · 임산물 ③ 면세로 수입한 미가공식료품 [요건 2] 위 "[요건 1]. 농 · 축 · 수 ·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 [요건 3] 위 "[요건 2]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요건 4] 증명서류를 제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신고서만 제출해도 됨. |
| 구분 | 공제율 | ||
| ① 음식점업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2/102 | |
| 과세유흥장소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 개인사업자 |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12.31 까지 9/109) | |
개인사업자 외의 사업자 (법인사업자) | 6/106 | ||
| ② 제조업 | 개인사업자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 경영자 | 6/106 |
| 위 외의 제조업의 경영자 | 4/104 | ||
개인사업자 외의 사업자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 | 4/104 | |
|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 | 2/102 | ||
| ③ 위 ①,② 외의 사업 | 2/102 | ||
| 구분 | 2023.12.31 까지의 한도율 | 2024.1.1 부터 한도율 | ||
| 음식점업 | 기타업종 | |||
| ① 법인사업자 | 50% | 30% | ||
| ② 개인사업자 |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75% | 65% | 50% |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 70% | |||
| ㉢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 60% | 55% | 40% | |
오늘은 음식점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 제도를 알고 계신다면 비용준비를 빠짐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Min(①,②)
①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1 X 공제율*2
②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X 한도율*3 X 공제율*2
[부가 설명]
*1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원재료 매입 시 운임(운반비) 포함 여부
㉠ 운송회사가 운반하는 경우에 운임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운임비는 별도 비용처리
㉡ 면세농산물업자가 운반하는 경우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포함합니다.
*2 공제율
*3 한도율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2023.12.31 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12.31 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 ·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②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
① 재활용폐자원수집업자 Min(㉠,㉡)
㉠ 매입세액 공제액 = 취득가액 X 3/103
㉡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X 80%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
②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매입세액 공제액 = 취득가액 X 10/110(한도 규정 없음)
이러한 제도를 알고 비용준비를 잘하면서 절세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