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 업체가 방역도 같이 하면 간이과세를 못 받을까?

세무상담 T.714 3334
안녕하세요. 비타민 세무사 김시영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비어있는 상가를 임차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류, 비품 등을 직접 준비하여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이 방식을 [포괄양수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포괄양수도"의 전체적인 과정과 그에 따른 세무이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란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봅니다.
① 미수금 미지급금에 과한 것,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킨 경우 ② 법인세법의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의 경우 ③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
추가적으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지만, 간이과제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기준금액(통상적으로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다.
포괄양수도 과정 및 그에 따른 세무 이슈
1.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양수하는 자에게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사업장의 임대계약을 양도하는 자에서 양수하는 자로 임차인을 변경하고 다시 써야 됩니다.
3. 인·허가 업종의 경우에는 인·허가 과정 마무리
업종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들이 있죠. 포괄양수를 하는 자도 이러한
업종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인 ·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중적으로 사례가 많은 음식점업을 예로 들어 볼게요.
음식점업은 개업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증"을 지자체(시 · 군 · 구청 등)에서 발급받아야만 음식점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신고증을 등록하기 위한 서류]들과 [포괄양수도계약서]를 같이 첨부하여
"영업신고증 지위승계"를 해주세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 먼저 위생교육을 수료 후"위생교육필증"을
미리 첨부하면 신고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영업신고증 지위승계"가 아닌 양수인이 새로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하는 자는 지자체(시 · 군 · 구청 등)에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인 · 허가폐업까지
해야, 양수인이 같은 장소에서 개업할 수 있는 점 주의 바랍니다.
[영업신고증을 등록하기 위한 서류들은 아래 링크로 첨부해 드릴게요.
4.양도인은 폐업 과정,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과정
위 단계의 과정들을 준비하였다면 양도인은 "폐업신고"을,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1) 양도인 폐업신고 및 그 외 할 일
① 인 · 허가 관련 사업인 경우에는 인 · 허가를 받은 지자체 또는 기관에 폐업신고
② 폐업 신고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4대보험 공단에 제출
③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근로소득 등) 신고
및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④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폐업한 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정기) 제출
⑥ 폐업일(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자 4대보험 상실 신고
(2) 양수인 사업자등록
양수인은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 후에 세무서에 직접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① 신분증
② 임대차계약서(원본)
③ 영업신고증
④ 사업자 등록 신청서(세무서에 비치 및 홈택스에 서식 직접 작성)
⑤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기타 서류
추가적으로 개업 당일에 바로 문제없이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드 단말기를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양수인은 임차료, 각종 공과금 및 비용을 지불하는 기관 및 사업체에 연락하여 적격증빙을 발급받기
위한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사실을 알려주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5. 사업포괄양수도 시 세금 이슈
1.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 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 반영 시 각 당사자의 의무 ① "대리납부 제도" 반영 시 양수자 >> 양수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양도자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② "대리납부 제도" 반영 시 양도자 >> 양도자는 부가세를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은 추후에 미리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2. 영업권(권리금)에 따른 원천징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바로 권리금입니다. 법적 용어로는
"영업권"이라고 칭하는데요. 이 영업권과 관련된 세무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① 영업권에 대한 양도자의 기타소득 및 양수자의 원천징수 의무
>> 영업권은 양도자에게는 "기타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업권에 대하여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지급 대가 X 8.8%]를 뗀(원천징수) 후에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의 2월 말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② 영업권은 무형자산
>> 양수자의 입장에서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면 지급대가만큼의 무형자산이 됩니다.
이 무형자산(영업권)은 모든 대가가 일시에 비용처리되지 않고 5년간 균등하게 상각되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오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워낙 절차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