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만 34세 넘으면 끝일까? 병역기간 차감과 감면기간 기산점까지 (조특법 제6조 심화)

안녕하세요? 이선형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의 종합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의 종합한도 규정은
- 상속의 순위에 대한 규정과
- 상속공제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Ⅰ. 상속의 순위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 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인들의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위 상속순위에서 만약 1순위가 있다면 이들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2,3,4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예를들어 할아버지(피상속인)의 아들과 손자는 모두 직계비속이나 아들이 촌수가 가까우므로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 민법상 상속지분의 비율]
| 구 분 | 상속인 | 상속분 | 비율 |
|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배우자 1.5 | 2/5 3/5 |
| 장남, 장녀(미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 2/7 | |
| 장녀 1 | 2/7 | ||
| 배우자 1.5 | 3/7 | ||
장남, 장녀(출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 1 | 2/11 | |
| 장녀 1 | 2/11 | ||
| 차남 1 | 2/11 | ||
| 차녀 1 | 2/11 | ||
| 배우자 1.5 | 3/11 | ||
|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 모)이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 부 1 | 2/7 | |
| 모 1 | 2/7 | ||
| 배우자 1.5 | 3/7 | ||
Ⅱ.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받았거나
-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거나
- 사전증여재산이 있거나(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전증여 부분이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서
가끔은
배우자가 있으신 상태에서 상속받는 경우
무조건 총 재산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Ⅲ. 상속공제 적용의 종합한도를 두는 입법취지
선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생활안정 내지 생계유지를 위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줄 필요성이 큰 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선순위 상속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선순위 상속인이 본래대로 상속 받는 경우와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로 상속받는 경우의 상속공제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도 그 취지를 살려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공제가 인정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서울고법2016누40650, 2016.10.26.).
Ⅳ.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제 적용의 한도 규정
상증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공제적용한도 대상이 됩니다.
유증이나 상속포기, 혹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공제적용 한도액 규정으로 인하여 상속공제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상속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 - 기초공제 제18조의 2- 가업상속공제 제18조의 3- 영농상속공제 제19조 - 배우자상속공제 제20조 – 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 – 일괄공제 제22조 – 금융재산상속공제 제23조 – 재해손실공제 제23조의 2 – 동거주택상속공제 |
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 예를 들자면
❀ 피상속인이 유증으로 영리법인에 출연한 경우,
❀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나 손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예를 들자면
❀ 상속인이 부모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고 후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는 경우
❀ 피상속인 사망 후 단독상속인 A가 있는 상태에서
A가 상속포기를 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A의 자(子)]가 상속을 받는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증여재산공제) 또는 제54조(재해손실공제)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법 제13조 [ 상속세 과세가액 ]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