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3천만 원 벌면 양도세 얼마? 손실 정리로 줄이는 법

Tax Accoungting
안녕하세요,
정현경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분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을 문의하셔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명의로 바꾸는 이유?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6%~45%)로 소득의 증가율보다 세금의 증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소득보다 더 큰 폭으로 소득세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및 필요서류
1. 공동대표자로 변경된 인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발급
1)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검사받은 공동대표 각자의 보건증 (최근 1년이내 발급한 것)
2)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발급한 위생교육수료증 (공동대표 중 1인)
3)공동대표 각자의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정정신고가 불가능합니다.)
1)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변경된 공동대표 인·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2) 공동사업계약서 (손익분배비율 포함)
3) 공동대표 각자의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비치되있는 정정신고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리하시다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