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먹여주는 세무지식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최재호 세무사

기장-기장세무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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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개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며, 예외적으로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 제외)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 기간

제1기

예정 신고

1/1~3/31

4/1~4/25

확정 신고

4/1~6/30

7/1~7/25

제2기

예정 신고

7/1~9/30

10/1~10/25

확정 신고

10/1~12/31

다음 해 1/1~1/25



1) 예정신고·납부

​

법인사업자는 1월 또는 사업개시일~3월(7월 또는 사업개시일~9월)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4월 25일(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의무는 폐지되었고, 직전과세기간분의 1/2을 예정고지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 선택적으로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

2) 확정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1월~6월을 제1기 과세기간, 7월~12월을 제2기 과세기간으로 구분합니다.

​

1기 부가가치세는 7월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는 1월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합니다.

​

​

3) 폐업자의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를 최종과세기간으로 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거래분에 대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에 예정고지하고, 1.25에 확정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전, 알아두세요"

​

 

1. 나의 과세유형 확인하기

​

과세 유형별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먼저 과세유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유형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2. 부가세 신고기한 반드시 지키기

​

신고기한을 어기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

3.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체크

​

적격증빙자료가 있어도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 불공제항목을 꼭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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