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업종 추가와 새 등록, 창업감면은 어디서 달라지나요?

최재호 세무사
부가세 신고 개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며, 예외적으로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 제외)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 기간 | |
제1기 | 예정 신고 | 1/1~3/31 | 4/1~4/25 |
확정 신고 | 4/1~6/30 | 7/1~7/25 | |
제2기 | 예정 신고 | 7/1~9/30 | 10/1~10/25 |
확정 신고 | 10/1~12/31 | 다음 해 1/1~1/25 | |
1) 예정신고·납부
법인사업자는 1월 또는 사업개시일~3월(7월 또는 사업개시일~9월)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4월 25일(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의무는 폐지되었고, 직전과세기간분의 1/2을 예정고지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선택적으로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2) 확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1월~6월을 제1기 과세기간, 7월~12월을 제2기 과세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기 부가가치세는 7월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는 1월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합니다.
3)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를 최종과세기간으로 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거래분에 대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에 예정고지하고, 1.25에 확정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전, 알아두세요"
1. 나의 과세유형 확인하기
과세 유형별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먼저 과세유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부가세 신고기한 반드시 지키기
신고기한을 어기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3.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체크
적격증빙자료가 있어도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 불공제항목을 꼭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