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대행-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 (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협의가 안될 경우 민법에 의한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참고 : 민법상 상속의 순위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처럼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참...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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