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먹여주는 세무지식

2024년 소득세율표

최재호 세무사

기장-기장세무

2024년 종합소득세율표

65,577

① 과세표준

② 세율

③ 누진공제

① 과세표준

② 세율(%)

③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0원

1,400 ~ 5,000만 원

15

126만 원

5,000 ~ 8,800만 원

24

576만 원

8,800 ~ 1억 5천만 원

35

1,544만 원

1.5 ~ 3억 원

38

1,994만 원

3 ~ 5억 원

40

2,594만 원

5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수입 -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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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율표 보는 법』

 

 

과세표준은 세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면, 연매출 총액에서 세액공제액 합산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쉽게 말해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매출로 세금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누진되는) 구조인데요.

​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죠.



 



누진공제는 각 과세구간마다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복잡하므로, 해당 과세표준의 최고세율만 적용하고 각 단계의 세율차이를 미리 계산해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

누진공제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쉽고 간단하게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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