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싸게 팔면 증여세? —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계산·신고)

Law One Partners 로원 파트너스
설립준비 ~ 사업자 등록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설립준비 ~ 사업자 등록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 항목 | 금액 | 비고 |
|---|---|---|
| 보통예금 | 50,000,000 |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
| 임차보증금 | 1,000,000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중 계약금 |
| 합계 | 51,000,000 |
※ 종합여행업 최저 자본금 50,000,000원 충족
본 세무사는 대표자 김**의 종합여행업 등록허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3항의 대차대조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위 금액이 확인일 현재기준 적정하게 평가된 영업용 자산임을 확인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세무사 김현철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8길 6, 6층 로원파트너스 Tel : 010-9336-9936 Fax : 02-6959-8016
| 항목 | 금액 | 비고 |
|---|---|---|
| 보통예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 |
|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중 계약금 | |
| 합계 | 50,000,000 |
본 세무사는 대표자 의 종합여행업 등록허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3항의 대차대조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위 금액이 확인일 현재기준 적정하게 평가된 영업용 자산임을 확인합니다.
2024년
세무사 김현철 (인)

| 구분 | 필요서류 |
|---|---|
| 개인(내국인) |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5)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재외국민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사본 |
| 본점법인(내국법인)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시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허가.등록업종)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 1부 7)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지점인 경우) 1부 10) 국내사업장의 사업 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2) 서식요청자료 외 첨부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시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국내 관광객의 해외관광 현황(2023)
엔데믹 이후 주요 국가의 국내 관광객 수를 표시하였으며, 통계청의 23년 공식자료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1. 여행사 창업을 위한 기본 준비
2. 법인 설립등기
3. 관광사업등록증 발급
4. 사업자 등록
5. 여행사 창업 이후 관리
6. 마치며
| 여행업 종류 | 최소 자본금 |
| 국내 여행업 | 1500만원 |
| 해외 여행업 | 3000만원 |
| 종합 여행업(국내&국외) | 5000만원 |
※ 간이과세가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
여행사 창업 및 사업자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엔데믹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을 가셨고, 여행과 관련된 산업은 현재까지 성장중입니다.
최근 여행사 설립을 위해 세무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특정 법적 요건과 규제가 있어
사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사 창업을 위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 한 해 약 696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하였으며,약 360만명은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2023년 한국인이 많이 방문한 일본 도시 순위 (방문자 수 기준):
(1) 아이템 및 시장 조사
먼저 여행사를 창업하기 전에 어떤 시장에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내 여행사, 국외 여행사, 종합 여행사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각기 요구되는 자본금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여행사를 창업하려면 자본금이 최소 1,500만 원이 필요하지만, 종합 여행사를 창업하려면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 목표 고객층과 경쟁 환경을 분석하고, 오프라인 공간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마련하고 상시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할지, 플랫폼을 통해 온 예약을 바탕으로 공항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지 등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사무실 구비
여행사를 창업하려면 물리적 사무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곳이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여행사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공유 오피스와 같은 공간도 사무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구청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자본금 준비
사업 허가 및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여행업의 종류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국내는 1,500만 원, 국외는 3,000만 원, 그리고 종합 여행업은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자본금은 납입내역 또는 잔고증명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 설립등기는 법무사님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은 설립등기 없이 바로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이15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필요하며, 법인 설립을 위해 정관과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여 법인 등기를 신청합니다.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관광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시군구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기본적인 회사 정보와 목적, 자본금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력,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3년간의 운영계획과 예상되는 손익 계산서, 회사의 조직도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관광업 등록 심사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형식은 자유로우나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창업자는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며, 관광사업등록증 발급을 위해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신뢰성과 법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4)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사용권한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주와의 계약이 유효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사업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자본금 증빙 서류(영업용 자산명세서, 개시대차대조표)
개인은 세무사나 회계사가 확인한 영업용 자산명세서를, 법인은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만 등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로 문의하시는 부분이
1. 영업용 자산명세서(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
2.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세무대리 입니다.
(6) 관광사업등록증 발급 후 실사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획서와 실제 운영 계획이 일치하는지,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실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관광사업등록증이 발급됩니다.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종은 ‘서비스’로, 종목은 ‘여행업’ 또는 ‘여행알선업’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관광사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관광사업등록증상 표시된 업종이 (종합여행업, 해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 사업자 등록증에도 반영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사 창업은 단순히 등록 절차를 마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며 인력 관리, 서비스 개발 관리 등 대표님들의 실력을 발휘되는 때입니다. 매출, 매입관리를 통해 회사의 재정상태를 체크하고, 각종 제휴 서비스 연계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고객의 돈을 먼저 받아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특성상 재무 관리와 고객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보증보험 갱신과 같은 법적 의무도 잊지 않고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범위를 확장하고 싶다면 기존에 취득한 여행업 등록증을 활용해 해외 패키지, 국내 맞춤형 상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 기획과 마케팅 전략을 통해 여행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여행사 창업은 적지 않은 초기 자본과 철저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계획과 법적 절차를 거쳐 준비한다면,
높은 부가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지닌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많은 대표님들을 응원합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창업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아래의 찾아줘 세무사 상담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