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솔 세무사의 쏠쏠한 세금이야기

가족법인 설립 및 운영

강사
김해솔 세무사
컨설팅-절세플레닝

가족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 컨설팅

6,507
#가업승계 #가족법인 #법인설립 #증여세 #특정법인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

경제나 세금에 관련된 기사를 보다 보면 무언가에 대한 규제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자면 지금까지 누군가가 그 방법을 통해 절세 등의 혜택을 누려오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겁을 먹고 거리를 두기 보다는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제도를 활용하거나,

강화된 제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소위 가족법인이라 불리는 소규모 부동산 임대 법인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에 대해 적용되던 9% 세율을 19%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가족법인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절세파티를 했다는 것이며,

세율 인상에 맞추어 어떤 시각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족법인의 의미와 법인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가족법인이란?

가족법인은 세법이나 상법 상 존재하는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주 구성이 가족으로 되어있는 법인을 뜻하며 가업승계나 꼬마빌딩 임대업 영위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절세기법 중 하나입니다.

세법에서 가장 유사한 개념은 증여세 규정 중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언급되는 특정법인이 아닐까 싶어요.

*특정법인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원칙적으로 A가 B에게 이익을 분여할 경우 B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B가 개인이 아닌 법인에 해당할 경우 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10억원을 직접 증여할 경우 약 2.2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반면, 부모가 (주)A 에게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주)A 는 법인세로 10억원의 9%인 9천만원만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때 만약 (주)A 가 자녀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라 가정한다면 자녀는 사실상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로부터 10억원을 수증받은 결과가 됩니다.

​

이러한 방식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법에서는 아래 4가지 경우 각 주주가 얻는 이익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제공받는 것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제공하는 것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변제하는 것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

💡 절세포인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실제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열거된 거래에 대해서만, 각 거래별로 주주가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 컨설팅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


​

💎 가족법인의 설립

법인 설립 과정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절차업무내용비고
발기인의 구성회사의 창립 시의 구성원(1인 이상)상법 제288조
상호 및 사업목적 결정· 상호 : 회사명 · 목적사업 : 법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상법 제289조
정관작성발기인 작성상법 제289조
주식발행사항 결정· 발기설립 : 발기인 주식인수, 주금납입 등 · 모집설립 : 발기인 주식인수, 주주모집 등상법 제291조
등록면허세 납부· 면허세 : 0.14% · 지방교육세 : 면허세의 20%지방세법 제28조, 제151조
설립등기관할 등기소상법 제317조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법인세법 제109조

법인 설립 및 등기를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 크게 신경쓰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세를 위해 가족법인을 설립하실 예정이라면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세무적인 검토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주주구성

세법적인 측면에서 지분비율은 분산될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4인 가족의 경우 각각 25%씩을 출자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가족구성원의 지분은 적게, 자녀나 소득이 적은 가족 구성원의 지분은 높게 설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차명주식으로 인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주주의 납입 자본금 재원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상법 상으로는 최소 100원 이상이면 회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로 설정하는 추세입니다.

자본금이 적을수록 각 주주의 납입 자본금 재원의 출처를 입증하는 것이 간편한 반면

자본금이 클수록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이 용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회사형태

회사형태는 주로 주식회사를 많이 선택하기는 하지만 유한회사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비해 유리한 점은 외부감사 요건에서 조금 더 자유롭다는 점인데요.

주식회사의 경우 아래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반면, 유한회사의 경우 아래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① 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 100명 이상

소규모 법인 특성 상 3번과 4번에 해당될 여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빌딩을 매입하실 계획이라면 유한회사 설립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

✔️ 정관

법인 컨설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임원 급여, 상여, 퇴직급여의 경우 정관 규정이 없을 경우 세무조사 시 부인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추후 가족법인을 통해 유상증자 등의 의사결정을 진행할 경우 이사회 소집, 주주총회, 공고 방법 등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관 규정을 잘 정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설립이 완료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정관에 대해서는 한번쯤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보완할 부분을 확인하여 수정해두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

💎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

대부분의 가족법인은 가족 구성원들로만 주주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

직원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아래 요건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요건

①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50% 초과일 것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업,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

✔️ 효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150만원 한도)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50% 축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50% 축소

​

💡 2024 세법개정안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법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 추가될 예정입니다.

① 중소기업,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

② 법인세율 인상 (기본 19%)

​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며 추가적으로 각종 공제, 감면 혜택에 불이익이 있으며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역시 기존 3600만원의 50%인 1800만원에서

중소, 중견기업 외 일반 기업의 기본 한도인 1200만원의 50%인 6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

개정안 통과 시 까다로운 규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과 가족법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임대업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타 매출이 없는 경우 이자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소규모법인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법인의 정의 및 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은 세무회계에서는 담은 세무컨설팅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전문가 분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가족법인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총 0건

0 / 1000

다른 글 보기 😄 (총 1,73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