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

더윈세무회계 THE WIN TAX ACCOUNTING
안녕하세요. 더윈 세무회계입니다.
증권거래를 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의 거래도 빠질 수 없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매매나 명의 이전 등 세금문제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특정한 이유로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일반적인 주식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지 않고 특별한 플랫폼 또는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해당 주식의 가치와 거래된 가격의 차이가 발생되면 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 평가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가 시점에 따라 주식 평가액이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계산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비상장 주식 평가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장주식 평가 이유
증여와 관련해서 가업 승계, 증여 특례 등 가업 상소, 유고시에는 상속과 관련 이슈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최대한 낮춰 이동하는 전략을 위해 이러한 비상장 주식 평가가 필요합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기본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상 평가 원칙은 시가입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 6개월 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가 아니어야 하며 거래된 가액이 1% 또는 액면가로 3억 원 이상이어야 세법상 시가로 인정합니다.
만약 시가와 매매사례가액이 모두 없다면 별도의 평가 방법으로 평가받으셔야 하는데요. 당해 법인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 세법상 주식가액을 계산합니다.
3. 보충적 평가방법 3가지
1) 일반법인
일반법인의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4:6으로 가중평균하여 가치를 산정합니다.
2)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기업의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차지한다면 순손익보다는 순자산에 더 비중을 두어서 평가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6:4로 가중평균하여 가치 산정을 진행합니다.
3)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순손익을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경우 조세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기준을 획일적으로 했지만, 주식 가치의 근간이 되는 시장지배력, 외부의 평가, 미래의 업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상황에 따라서는 본질적 가치보다 낮거나 혹은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하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비상장주식은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로 통상 평가 기준일 당시의 거래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시간과 거래당사자의 두 가지 조건을 다는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지분 이동을 통해 임의적으로 시가를 조정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과세관청의 취지인데요.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윈세무회계와 함께 비상장 주식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발생하는 세금은 통상 양도세, 증권거래세입니다. 하지만 거래로 이하여 양수도 차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평가방법을 명확히 알고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평가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평가되어야 하는데요. 비상장주식의 양도, 증여 또는 상속에 앞서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주식거래 절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더윈세무회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도뿐만 아니라 절세전략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더윈세무회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