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이 함께하는 강아지를 케어해 주는 애견미용샵 창업과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전과
사업자등록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애견미용샵 창업하는 법 알아가세요
동물보호복지교육 수료
동물미용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동물사랑배움터 접속하여
동물보호복지교육을 수료한 뒤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에는 매년 3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동물보호복지교육 수료

| point | content |
|---|---|
| POINT 01 | 동물사랑 배움터 접속하기 |
| POINT 02 | 동물보호복지교육 수료하여 수료증 발급받기 |
| POINT 03 |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 주세요 |
동물미용업을 위한 공간, 시설 구비
동물미용업 허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동물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 분리되어야 함 |
동물의 습성에 따라 채광,환기가 잘되어야 하며 온도,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함 |
청결을 위한 급수,배수 시설을 갖추고 바닥은 청소가 쉬운 재질이어야 함 |
4시간 이상 동물이 머무는 경우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해야 함 |
동물미용업을 위해서는 고객응대실, 동물대기실, 미용작업실을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합니다
고객응대실 | 다른 방과 가벽, 파티션으로 구분하며 테이블 의자로 고객이 쉴 수 있는 공간 확보 |
동물대기실 | 청결과 동물이 편안할 수 있도록 온습도 관리, 특히 환기시설 설치를 통해 공기순환 동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며 켄넬이나 울타리 등 설치 |
미용작업실 | 욕조,급배수시설,냉온수시설, 건조기, 작업대, 고정장치 구비 |

동물미용업을 위한 시설 구비
시설명 상세내용 고객응대실 다른 방과 가벽, 파티션으로 구분하며 테이블 의자로 고객이 쉴 수 있는 공간 확보해 주어야 해요 동물대기실 청결이 중요하며 환기시설, 온습도 관리가 중요하며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분리해야 해요 미용작업실 욕조, 급배수시설, 냉온수시설, 작업대, 건조기, 고정장치를 구비해 주세요
또한 개별적으로 이용도구를 소독해야 하며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4) 미용을 위하여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종류.재질 및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미용을 위하여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
Ⅰ. 일반기준
Ⅱ. 개별기준
시청,군청,구청 등에 동물미용업 허가신청

애견미용은 허가를 통해 할 수 있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위의 시설이 구비가 되었더라면
시청,군청,구청 등에 동물미용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1만원 발생합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수료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결격사유조회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미용업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 신분증 | ||
|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수료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종사자 의무교육수료증 사본 지참 | ||
| 사업계획서 | ||
|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대장상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야 함), 공간을 구입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 ||
|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명확한 작성 필요) | ||
| 영업등록신청서 |
관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실사를 나오며
보통 #동물미용업등록은
1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3. 22.>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
| 15일 |
| 구분 | 항목 1 | 항목 2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신청인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장 | 명칭(상호) | |
| 영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구분 | 내용 | 기타 업종 |
|---|---|---|
| 신청업종 | [ ] 동물장묘업 - 장례식장: 설치 / 미설치 - 동물화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건조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봉안시설: 설치 / 미설치 | [ ] 동물판매업 [ ] 동물위탁관리업 [ ] 동물수입업 [ ] 동물미용업 [ ] 동물전시업 [ ] 동물운송업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3. 22.>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
| 15일 |
| 구분 | 항목 1 | 항목 2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신청인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장 | 명칭(상호) | |
| 영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영업장 | 신청업종 | [ ] 동물장묘업 - 장례식장: 설치 / 미설치 - 동물화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건조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봉안시설: 설치 / 미설치 |
| 영업장 | 신청업종 (기타) | [ ] 동물판매업 [ ] 동물위탁관리업 [ ] 동물수입업 [ ] 동물미용업 [ ] 동물전시업 [ ] 동물운송업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물미용업 영업등록신청서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 (동물미용업)
개요
구분 항목 1 내용 1 항목 2 내용 2 일반영업 상호 전화번호 일반영업 대표자 휴대폰 일반영업 건축물용도 사업장면적 일반영업 소재지 일반영업 관리인력 대표자 외 명 차량영업 차량번호 차량용도 차량영업 소유자명 휴대폰 영업장 운영계획
구분 세부항목 내용 마취용 약품 사용 여부 □ □ 처방수의사 상호 처방수의사 수의사명 처방수의사 연락처 약품 구입처 상호 약품 구입처 소재지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 구분 | 항목 1 | 내용 1 | 항목 2 | 내용 2 |
|---|---|---|---|---|
| 일반영업 | 상호 | 전화번호 | ||
| 일반영업 | 대표자 | 휴대폰 | ||
| 일반영업 | 건축물용도 | 사업장면적 | ||
| 일반영업 | 소재지 | |||
| 일반영업 | 관리인력 | 대표자 외 명 | ||
| 차량영업 | 차량번호 | 차량용도 | ||
| 차량영업 | 소유자명 | 휴대폰 |
| 구분 | 항목 | 상세내용 |
|---|---|---|
| 마취용 약품 | 사용 여부 | □ □ |
| 처방수의사 | 상호 | |
| 처방수의사 | 수의사명 | |
| 처방수의사 | 연락처 | |
| 약품 구입처 | 상호 | |
| 약품 구입처 | 소재지 |
동물미용업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 (세무서 방문, 온라인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업태/업종 : 서비스 애견미용 (업종코드 930919)로 신청합니다.
만약 애견용품을 함께 판다면
애완용품 소매업 (업종코드 523996)을 추가합니다.
온라인으로 애견용품 판매시
전자상거래업 - 통신판매업 (업종코드 525101)을 추가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할한 업무처리를 위해 가급적 구청에
동물미용업등록을 할 때 제출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 ||
임대차계약서(전대계약서) | ||
동물미용업등록증 | ||
도면 |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미등록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