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는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세금 부담이 적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신고해도 되는 장점이 있음.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요건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1.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사업 전부를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 받은 사업자
4.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
** 위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함.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배제업종에는 어떤 업종이 있는지 대표적인 업종은 아래를 참고.
① 전문직 사업자
- 전문직 사업자는 고소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 회피, 탈세 방지하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을 폐지함
②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 부동산 임대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전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함.
③ 광업⸱제조업⸱도매업⸱상품중개업⸱건설업
-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광업,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건설업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함.
**단, 위 업종 중 일부에 한하여 간이과세를 허용하는 사업자가 있음.
④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에서 배제.
-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⑤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⑥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위 업종 중 일부 세부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 가능함.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 비중, 거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71조
- 간이과세 배제요건 및 업종 외에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의 종목, 지역 등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음.
- 종목의 경우 행정규칙 국세청고시 제2024-35호 간이과세 배제 기준 [별표 1]에서 전체 업종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요 업종으로는 다음과 같음.
- 지역의 경우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경기 일부 지역(수원, 성남, 부천, 안양, 고양, 시흥, 구리시 등),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의 지역과 지정된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며 전국 세무서별로 특정 지역, 건물이 지정되어 있음.
- 단, 요구르트·화장품ㆍ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개인 용달, 개인 화물 및 개인(모범) 택시 사업자,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예외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자세한 베제 지역은 행정규칙 국세청고시 제2024-35호 간이과세 배제 기준 [별표4]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