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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요건 및 업종

부가가치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요건 및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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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란?

2. 간이과세 배제요건

3. 간이과세 배제업종

4.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조업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및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 비중, 거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건설업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 비중, 거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소매

자동차 중개업⸱판매업, 자동차 타이어⸱튜브 판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등

음식

치킨⸱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

(단, 사업장 면적 50㎡ 미만은 제외)

소매

체인화 편의점, 가구 소매업, 가전 소매업, 악기 소매업, 시계 귀금속 소매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등

서비스

골프 연습장 운영업(실내 포함), 마사지업, 볼링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스트레스 해소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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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는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세금 부담이 적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신고해도 되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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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요건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1.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사업 전부를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 받은 사업자

4.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

** 위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함.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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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업종에는 어떤 업종이 있는지 대표적인 업종은 아래를 참고.

 

① 전문직 사업자

  • 전문직 사업자는 고소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 회피, 탈세 방지하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을 폐지함

 

②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 부동산 임대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전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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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광업⸱제조업⸱도매업⸱상품중개업⸱건설업

 

  •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광업,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건설업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함.

**단, 위 업종 중 일부에 한하여 간이과세를 허용하는 사업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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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에서 배제.
  •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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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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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위 업종 중 일부 세부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 가능함.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 비중, 거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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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 배제요건 및 업종 외에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의 종목, 지역 등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음.
  • 종목의 경우 행정규칙 국세청고시 제2024-35호 간이과세 배제 기준 [별표 1]에서 전체 업종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요 업종으로는 다음과 같음.
  • 지역의 경우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경기 일부 지역(수원, 성남, 부천, 안양, 고양, 시흥, 구리시 등),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의 지역과 지정된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며 전국 세무서별로 특정 지역, 건물이 지정되어 있음.
  • 단, 요구르트·화장품ㆍ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개인 용달, 개인 화물 및 개인(모범) 택시 사업자,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예외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자세한 베제 지역은 행정규칙 국세청고시 제2024-35호 간이과세 배제 기준 [별표4]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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