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만 34세 넘으면 끝일까? 병역기간 차감과 감면기간 기산점까지 (조특법 제6조 심화)

세무회계 화유 HwaYu Tax Accounting
여러분들은 운동 꾸준히 하시나요?! 저는 요즘 PT를 열심히 하고있는데요. 근력운동은 기피하기만 했었는데 확실히 전문가에게 정확한 자세와 방법을 배우니 좋더라구요~ 운동이든 세금이든 전문가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 )
그래서 오늘은 헬스장, 클라이밍, PT샵 등 체육단련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의 영업신고과 사업자등록부터 절세꿀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1) 체육시설업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
체육시설업 신고와 신고대상
체육시설업 신고시 필요서류
체육시설 필수기준
①건축물대장 확인
②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4)신고방법
(2) 체육시설업(체력 단력시설 운영업) 사업자등록 , 고려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무엇을 선택할까?"
체육시설업 영업신고 후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 가장먼저 선택해야하는 것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여부 입니다. (물론 간이과세자가 불가한 업종을 추가하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고민없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업은 초기 인테리어비용, 운동기구 구입 등 초기 비용아 많은 편입니다.
이런 초기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발행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보다 매입이 아무리 크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3)체육시설업 세금, 줄일 수 있을까?
헬스장이나 PT샵 등 체육단련시설업 사업장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젊은 대표님들이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 대표님,혹시 해당 업종으로 처음 창업하시는 건가요?" 입니다.
헬스장, PT샵 등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표님 연령요건 및 지역 등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요가, 필라테스의 경우에는 위에서 체육시설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영업신고도 필요없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요가, 필라테스의 경우에는 '체력단련시설업'이 아닌 '기타교육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창업감면업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창업감면업종에 해당된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과 세금관련 신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사전상담 후에 사업자등록부터 세금관련 신고를 올바르게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체육시설업의 신고와 사업자등록부터 세금신고 유의사항 및 절세꿀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부터 결정해야할 내용이 많다보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늘 세무전문가와 사전상담을 통해 정확한 업종등록부터 절세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