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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초과근무 5시간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반을 일했는데

    원래 주에 12시간 근무하는데 이번주에 5시간 반을 추가 근로했어요 단시간 근로자여도 계약 할 때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가산 지급한다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나왔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따로 없을까요?
    김*소 님
    조회 : 12026건 답변 : 6건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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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00%만 지급되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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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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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추가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1배)을 받으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0% 가산지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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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추가적으로 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50%의 가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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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1.5배 가산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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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은 사업주와의 계약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고,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서나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논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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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등에 대한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따라 약속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귀하가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무시간, 주휴일, 연차 등에 대한 부분도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에 추가 근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사업주와 논의하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 지역노동청에 문의하여 상담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라도,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처우는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근로계약서 등을 체크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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