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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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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12월 상가계약후 이번년도 1월에 인테리어 마무리하고 2월초부터 오픈했습니다.
    간이과세가 좋다고 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면 부가세 환급을 위해 일잔과세자가 낫다고 하는데...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아직 부가세 신고나 그런건 안한상태입니다.2월에 오픈해서..인테리어및 집기 장비해서 1억정도 들었고 세금 계산서는 다 받아논상태입니다..매출은 지금 월 700정도 될거같은데(비수기) 연매출 8000이 넘을지 잘모르겠어요...
    정*름 님
    조회 : 477건 답변 : 8건 23.02.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납부세액을 촤과하는 매입세액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자 기간중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간이과세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만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에 환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일지라도 부가가치세외에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각종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 ​​​​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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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안녕하세요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 포기하시게 되면 과세기간개시일~간이과세 포기일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계산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2. 간이과세자로서 수령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에서 공제는 가능)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간이과세 포기의 실익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안녕하세요
    네 간이과세포기후 조기환급가능하십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입장에서 적격증빙을 받으셨다면 발생비용의 10%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순 없고, 0.5%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이후 발생한 매입내역에 대해서 10%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간이과세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에는 일반과세자 보다 불리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초기에 투자한 비용이 많을수록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고, 매출과 이익률이 높을수록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인테리어 및 집기에 대한 환급세액 1000만원 대비 간이과세자 유지기간동안 절세할 수 있는 부가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산출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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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환급 되지 않습니다.
    아직 부가세 신고하시기 전이시라면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하신 후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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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이미 세금계산서 등을 다 수취하신상태라면, 예상되는 매출과 마진율등을 비교하시어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를 비교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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