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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임대사업할 때 싱크대교체비용이 발생해서 비용처리 될 걸로 보이는데
    냉장고나 세탁기 교체비용은 비용처리가 안될까요?
    김*진 님
    조회 : 3067건 답변 : 11건 23.12.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냉장고, 세탁기가 아니고 임대용 세탁기나 냉장고를 교체하는 비용은
    비용처리가 됩니다.
    이때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라면 즉시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해당 임대장소에 쓰이는것이 맞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민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년 거래처 재계약률 97%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이루어낸

    절세전문가 박민순 세무사 입니다.

    저는 대표님과 같이 보람동에서 세무사업을 하고 있으며 음식점의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절세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세무회계순수"를 검색하시면 대표님들께 유익한 내용 최선을 다해 블로그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세무사님이 소속법인에서 총괄이사로 지내오면서 다양한 케이스와 절세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의뢰를 맡는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요??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화로도 더 많은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거래가 아닌 대표님과 평생 사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세무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現 세무회계 순수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충청고시회 재무이사
    前 세무법인 굿택스 본점 근무 (現한국세무사회장 소속 세무법인)
    前 세무법인 굿택스 사내이사 및 재산제세 임원 (고액 부동산 자산가 컨설팅 전문)
    2022 경기도 포천시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강연
    2021 PD수첩 1353회 부동산 세제 자문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7회 부동산 세금 상담
    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수료
    1년간 절세 누적액 15억(양도소득세 최대 절세액 약 10억)
    감정평가사,법무사,노무사 협업으로 원스탑 업무처리 가능
    현재 700건 이상의 양도세 및 상속세 전문으로 활동
    1500개 이상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다양한 사례별 상담 가능)

    언제나 세금 신고는 처음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등 비품 구입비, 수리비 등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실제 임대하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경비율로 신고하시거나 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후 양도소득세에서는 위와 같은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개인 집이 아닌 사업장 냉장고 세탁기 교체비용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사경비와 혼동되지 않도록 사업자등록번호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처리 및 실제로 임대부동산에 설치가 됬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같이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성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임대 사업관련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or 카드결제 or 현금영수증)을 구비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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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지출이시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가능합니다.
    교체에 따른 경우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고 현금만 지급하신경우에는 부가세적으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단, 소득세적으로는 통장입출금 내역을 통해서 적격증빙을 못갖추어 소액의 가산세등을 부담하시고 경비로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장에서 관련된 지출금액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가사지출로 보아 인정이 안될수도 있으니 사진증빙 등을 추가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교체비용은 대체로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싱크대 교체비용뿐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교체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처리 시 가전제품 교체가 임대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입비용 전체를 한 해에 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닌 감가상각비로 분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의하여 교체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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