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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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상담드리고자 하는 물건은 공유토지 위에 주택이 3채가 있는 땅입니다.
해당 주택 중 한 채는 장인어른과 처형이 살고 계신 집으로
장인어른이 주택 한 채의 지분 100%와 공유토지의 지분 30%를 가지고 계시고
제가 주택의 지분은 없이 공유토지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택 2채와 공유지분 50%는 제3자인 다른 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그 주택부수토지 지분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되다보니
어차피 투자 목적도 아니고 임의로 팔 수도 있는 땅이 아니라
해당 지분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처형에게 제 구입가격 그대로 넘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댁 형편이 어렵다보니 대금 마련이 어려워서
매매대금은 언젠가 그 집과 토지가 팔릴 때 받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소정의 이자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한 대금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용증을 같이 작성하려고 합니다. (대여금액, 이자금액, 입금일 입금계좌 등 포함)
그러다보니 실제 매매 시에 금전이 오가는 게 없는데.
이게 증여로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빌려주는 명목으로 제가 처형에게 대금을 이체하고
매매대금으로 다시 그 금전을 돌려받는 방법이 필요할지 생각도 했습니다.
(이 또한 증여나 돈세탁(?)으로 보이려나요)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세무상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매매대금은 1억 미만입니다.
a***e 님
조회 : 1530건
답변 : 4건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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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의 건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처형이지만 이건 매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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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충분히 증여로 오해 살만한 것이며
차용증작성할 경우가 생긴다면 가장중요한 금융기관자료를 준비하시는것이 가장좋습니다.
차용증내용은 상세하게 스케쥴러를 통해 공증이나 내용증명 이메일등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그에 맞춰서 이자를 연체 없이 자동이체등을 통해 추후 소명절차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고 추후 소명을 통해 실제 차용증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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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주택 부수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 체크가 필요해보입니다.
지분정리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매매계약서 작성하여 대금은 금전소비대차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직계존비속 간에는 증여추정규정 (국세/지방세 모두) 있기에 인정되기 어럽고,
처형쪽에 넘기는 것은 기타친족이기에 아예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증여로 의심 받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 처형의 소득 등을 볼 때 해당 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관련하여 정말로 진행하실 계획이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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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6
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처형과 같은 기타친족에게 양도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금융기관 자료 준비와 함께 차용증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공증이나 내용증명 이메일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납부는 연체 없이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추후 소명 절차 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택 부수토지 보유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추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소비대차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의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는 직접 전화로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상 문제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세법에 따르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가?", "거래가 합법적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실제 금전 거래 없이 차용증으로 이후에 매매대금을 받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세무 담당자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되 실제 매매대금은 차용증으로 받기로 한 것은, 금전거래가 없어도 계약서가 잘 작성되어 있다면 매매거래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시중금리)가 적정하게 적용되어 있어야하며, 해당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제가 처형에게 대금을 이체하고 매매대금으로 다시 그 금전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 보다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매계약서와 차용증을 잘 작성하고 관리하는 편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조심스러운 점은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면 실제로 세무 담당자가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증여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관련한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세무사 혹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