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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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 명의로 구매한 자동차 대출금은 부가세 세금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2천만원 원금상환 했을시에도 부가세 신고가 불가능 한지 알고십습니다..
정*른 님
조회 : 1959건
답변 : 3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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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사장님,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대출금 상환은 부가세 대상 항목이 아니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때 대출금 상환내역 중 이자 비용이 있다면 해당 이자 비용만 비용처리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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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자동차 대출금과 부가가치세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출금 원금 상환: 자동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원금 상환은 단순히 빌린 돈을 갚는 행위이므로 부가가치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원금 상환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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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소비재나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대출금 역시 개인이 사용하는 비용으로 분류되므로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고차를 사업용으로 구매하였거나 이를 통해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구매비용을 비용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금 자체에 부가세가 붙는 것이 아니라 중고차 구매 비용에 부분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원금 상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세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발생하는 값어치를 더한 세금이므로 대출이나 원금 상환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무에 관련된 사항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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