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공유 팝업 닫기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자신 명의로 구매한 자동차 대출금은 부가세 세금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2천만원 원금상환 했을시에도 부가세 신고가 불가능 한지 알고십습니다..
    정*른 님
    조회 : 1959건 답변 : 3건 24.07.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사장님,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대출금 상환은 부가세 대상 항목이 아니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때 대출금 상환내역 중 이자 비용이 있다면 해당 이자 비용만 비용처리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자동차 대출금과 부가가치세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출금 원금 상환: 자동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원금 상환은 단순히 빌린 돈을 갚는 행위이므로 부가가치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원금 상환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대출금은 부가세랑 상관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소비재나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대출금 역시 개인이 사용하는 비용으로 분류되므로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고차를 사업용으로 구매하였거나 이를 통해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구매비용을 비용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금 자체에 부가세가 붙는 것이 아니라 중고차 구매 비용에 부분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원금 상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세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발생하는 값어치를 더한 세금이므로 대출이나 원금 상환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무에 관련된 사항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