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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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서류
저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요리 주점에서 주방보조(설거지, 재료 손질, 음식 준비 및 조리 등), 홀서빙 담당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실제 일한 것은 근로소득인데 알바 사장님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고 신고한 금액도 제가 받은 소득(약1,860만원)이 아니라 이 금액보다 부풀려서 3,000만원 정도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풀려서 신고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환급금이 너무 많아 이상함을 느껴 홈택스 사이트에서 알아보니 소득이 부풀려서 신고된 것을 알게됐습니다.
이후 사장님에게 근로소득으로 실제 소득에 맞게 정정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사장님께서는 정정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상태입니다.
사장님께서 근로소득으로 실제 소득에 맞게 수정을 해주신다면 저는 세무서에 가서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할 때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납부확인서, 은행입금내역 등등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급여명세서 또한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레 님
조회 : 827건
답변 : 3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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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한강 한소은 세무사입니다.
급여로 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월별 입금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24년 1월부터 12월에 대한 급여가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간 것이라서
작년 1년치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만 진행하면 됩니다.
25년 1,2월껀 사장님이 인건비 지급내역 수정신고 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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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근로소득으로 정정해주신 후 경정청구하시려면 경정청구하실 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하여 공제에 해당되는 자료만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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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후,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과세자 경정청구서: 경정청구를 위한 기본서류입니다. 자신의 이름, 주소, 소득발생일 등을 포함하며 경정청구의 이유와 첨부할 서류 등을 기재합니다.
- 증빙서류: 제시한 소득 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알바 사장님이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해주셨다면, 제2급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2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납부확인서 등의 서류가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 교부받은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은행입금내역 서류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실제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장님과 함께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작성을 요청하거나, 그 외 본인의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나 증거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세무사 등은 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 복잡한 절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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