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혼인합가특례 양도세 금액 제한 질문드립니다!
1주택 남녀가 혼인하면 먼저 양도한 아파트는 비과세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금액 제한은 없는건가요?
11억 매수 -> 17억 매도시 6억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김*희 님
조회 : 1383건
답변 : 7건
25.09.23
-
박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채운 대표 박영민 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특례는 기본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이며,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6억원에 대해 양도가액 기준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데,
600,000,00원 * (1,700,000,000원 - 1,200,000,000원) / 1,700,000,000원 = 약 176,000,000원
으로 6억원의 양도차익이 1.76억원으로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당 특례는 "양도차익"이 12억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닌, "양도가액" 기준 12억원까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산출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혼인합가특례 요건을 갖추고 선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며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요건을 갖추신 경우 비과세 되지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는 양도가액 12억을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2. 따라서, 17억원 매도시 12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되는것이지요
차익 6억에 대해서 5/17 곱해서 양도세 부과됩니다
1.76억에 대해 양도세가 나올겁니다.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혼인합가특례를 이용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합가특례의 비과세 혜택에는 양도소득금액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혼인합가특례 조건입회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6억원이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11억에 매수하여 17억에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은 6억이지만 비과세 한도는 6억원까지이므로 6억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부부가 혼인 후 처음으로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며, 그 외에도 혼인합가특례를 받기 위한 여러 요건들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