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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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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업종코드는 어떤걸로 등록하는게 좋을까요?

    Q1. 브런치와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은 ‘일반음식점업’으로 하면 될까요?
    Q2.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할 때, **표준산업분류 코드(업종코드)**는 어떤 걸로 기재하면 좋을까요?
    Q3. 업종코드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도, 커피·디저트 메뉴 중심으로 운영할 때 세금상이나 허가상 불이익은 없을까요?
    Q4.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시 배수 환기 등 까다로운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조사가 나오는지?
    박*훈 님
    조회 : 2872건 답변 : 6건 25.11.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Q1. 브런치와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은 ‘일반음식점업’으로 하면 될까요?
    --> 기준경비율 코드는 일반음식점의 의미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하되, 세부적인 종류를 구분합니다.

    Q2.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할 때, **표준산업분류 코드(업종코드)**는 어떤 걸로 기재하면 좋을까요?
    --> 552118이나 552303을 추천합니다.
    ◦ 샌드위치, 햄버거 및 유사 음식점업 (코드 552118): 이 업종은 샌드위치, 피자, 햄버거,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합니다.
    ◦ 커피 전문점 (코드 552303):

    Q3. 업종코드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도, 커피·디저트 메뉴 중심으로 운영할 때 세금상이나 허가상 불이익은 없을까요?
    ---> 사업자 등록 시 **음식점업(예: 552118)**으로 등록했더라도, 커피나 베이커리 메뉴를 판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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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Q1. 브런치와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은 ‘일반음식점업’으로 하면 될까요?

    우선 주업종과 부업종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업종 : 매출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부 업종 : 주업종 외 업종

    브런치 판매에서 주로 매출이 발생하시는 경우 이를 주업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52118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자 전문점
    ·샌드위치 전문점
    ·햄버거 전문점
    ·토스트 전문점
    <제 외>
    *간이양식(→552309)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52309
    간이양식
    <예 시>
    ·휴게실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햄버거, 도넛, 치킨, 음료 등을 제공하는 업소


    커피전문점 (552303)

    ◦접객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커피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시>
    ·커피 전문점
    ·커피숍
    <제 외>
    ·전통식 다방(인스턴트 커피점)(552307)
    ·동물카페(552310)

    Q2.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할 때, **표준산업분류 코드(업종코드)**는 어떤 걸로 기재하면 좋을까요?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국세청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며 되며
    Q1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Q2.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할 때, **표준산업분류 코드(업종코드)**는 어떤 걸로 기재하면 좋을까요?
    >>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류를 판매하려면 의제주류면허신청이 필요한 점을 염두에 두시며 좋습니다

    Q4.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시 배수 환기 등 까다로운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조사가 나오는지?
    >> 식품위생업 관련 질의로 그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 혹은 행정사 분께 질의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을 전제로 영업신고증이 발급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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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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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주력이 어떤것이냐에 따라 분류하시면 좋습니다.

    1. 샌드위치, 햄버거 및 유사 음식점업 (코드 552118): 이 업종은 샌드위치, 피자, 햄버거,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합니다.

    2. 커피 등 음료 메뉴가 주력인 경우 (비알코올 음료점업)
    ◦ 커피 전문점 (코드 5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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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브런치와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우선 주업종과 부업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의 주된 비중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주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주로 브런치 또는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등 직접 조리하는 음식이 많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햄버거 및 유사 음식점업'(코드 552118) 또는 '간이양식'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커피와 디저트 메뉴에 더 집중한다면 '커피 전문점'(코드 552303)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표준산업분류 코드로는 552118(샌드위치, 햄버거 등) 또는 552303(커피전문점)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실질 영업 내용과 매출 비중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주류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의제주류면허 등 관련 허가 필요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등록 후 커피·디저트 메뉴 중심으로 운영하더라도, 세금상이나 허가상에 별다른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환기설비와 배수, 위생시설 등의 준수는 필수입니다. 특히, 배수, 환기 등 위생 관련 법적 기준은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여 정확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허가와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이를 기반으로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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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브런치와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는, 주 판매 상품과 매출 비중에 따라 적절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등과 같은 음식이 매출 비중이 크다면 '샌드위치, 햄버거 및 유사 음식점업'(코드 552118)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반면에, 커피 및 디저트 메뉴를 주력으로 운영하신다면 '커피 전문점'(코드 552303)으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코드로는 552118 또는 552303을 추천드리며, 실질 영업 내용과 매출 비중을 고려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후 커피와 디저트 위주의 메뉴로 운영하더라도 세금상이나 허가상에 큰 불이익은 없으나, 환기설비, 배수시설, 위생시설 등 관련 법적 기준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수 및 환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셔서 철저히 준수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토대로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추가로, 주류 판매를 계획하신다면 의제주류면허 신청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일반음식점(552118)로 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해 답변드립니다.

A1. 업종 선택
- 브런치(조리한 식사류)를 상시 판매하거나, 향후 주류 판매 가능성까지 열어두려면 “일반음식점영업”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순 커피·디저트 중심(간단 가열·리히팅 수준)이고 주류 판매 계획이 없다면 “휴게음식점영업(카페)”도 가능하나, 브런치 운영이면 일반음식점 권장입니다.
- 최종 판정은 관할 보건소(식품위생 담당)의 해석에 좌우되므로, 메뉴표·도면 들고 사전 상담을 꼭 하세요.

A2. 표준산업분류 코드(what to write)
- 일반음식점으로 갈 경우: KSIC 대분류 56(음식점 및 주점업) 중 “일반 음식점업(561)” 계열을 선택합니다.
- 브런치 중심이면 “서양식 일반 음식점업(5614)” 또는
- 여러 국가 메뉴 혼합이면 “기타 일반 음식점업(5619)”이 보통 무난합니다.
- 카페 성격을 겸한다면 부업태로 “비알코올 음료점업(커피전문점, 5622 계열)”을 추가 등록해도 됩니다.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시 업종검색에서 위 명칭으로 선택하면 세부 코드가 자동 기입됩니다(지역/버전별 세부 5자리 코드는 다를 수 있어 명칭 기준으로 선택 권장).

A3. 세금·허가상 불이익 여부
-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커피·디저트 위주로 운영해도 세금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세율도 동일합니다.
- 다만 추계신고(기준/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때 업종코드별 경비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장부기장(복식 또는 간편장부) 위주로 가면 영향이 사실상 없습니다.
- 허가(보건소) 측면에서는 실제 영업 내용이 일반음식점 범위 내이면 문제 없습니다. 반대로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받고 식사·주류를 판매하면 위반(과태료·영업정지)입니다.

A4. 배수·환기 기준과 점검
- 일반음식점은 개업 전 보건소 시설점검(신고수리)이 있고, 이후 정기·수시 위생점검이 있습니다. 별도의 “세무조사식 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고, 민원(연기·악취) 발생 시 환경·보건 합동점검이 올 수 있습니다.
- 보통 요구되는 시설(지자체 세부기준 상이):
- 주방 배기후드·외부 덕트(연기·냄새 배출)
- 급·배수 설비, 방수 바닥, 트렌치, 지방분리조(그리스트랩: 지자체 하수도 조례에 따라 용량 요구)
- 2~3조 세척대, 손씻는 시설(온수), 냉장·냉동, 방충·방서 설비
- 소화기 등 화재안전설비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가능 여부)와 배기 덕트 관통, 그리스트랩 설치가 가능한지 건물주·관리사무소와도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실무 팁
- 메뉴(주류 포함) 확정 → 관할 보건소 사전상담(도면·장비 목록 지참)으로 “일반/휴게” 최종 결정.
- 사업자등록 시 업종: 일반 음식점업(서양식 또는 기타) 선택, 필요 시 비알코올 음료점업(커피전문점) 부업태 추가.
- 위생교육 이수, 영업배상책임보험, 소방시설 점검까지 함께 준비.

필요하시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할 체크리스트(시설 기준)와 홈택스 업종 선택 화면 기준으로 단계별 안내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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