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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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매출 1억5천이상 기장여부
개인사업자 입니다.
작년까지는 년매출이 1억 이하라서, 간편신고? 했던거 같은데
올해는 현재까지 매출이 1억6천 정도 되네요~
년말까지 가면 더 증가될거 같구요
매출이 늘어나면 기장을 언제 부터 해야 하나요??
정*식 님
조회 : 1146건
답변 : 17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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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직원 원천세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장을 의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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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김정환세무사입니다.
기장 의무자 판단 기준은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올해 업종별 기준 금액을 넘었다면 내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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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세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절세 및 관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장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기장을 맡기셔야 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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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세무사정욱도입니다.
기장의 필요여부는
업종의 특성, 직원의 유무, 필요경비의 반영, 사업의 전반적인 설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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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7,500만원 기준으로 복식부기가 결정되는 경우
24년도에 1억원을 초과한다면 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복식부기자로 전환이 됩니다
복식부기자로 전환이 되시는 경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매출금액에 따라 외부조정이 없는 신고의 경우 가산세 부담의 위험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신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르 작성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최대 연 110만원의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는 기장료보다 기장세액공제의 혜택이 크기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으실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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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복식부기대상자(기장필요)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도소매업등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7500만원~1.5억원이상 매출이 있으신경우
다음해 1월부터 기장을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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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달라서 이번연도에 복식부기대상자인지는 검토해 봐야 압니다.
다만, 기장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일찍 대비를 하셔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 세금신고 외 인건비 신고 등의 서비스도 이용하시려면 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 두려우실 때 맡기는게 기장을 맡기실 타이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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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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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장부작성의무는 법에서 요구하는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업종별 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러나 작성의무가 없어서 관리 및 세절감 목적으로 기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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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기장은 빨리해서 나쁠게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기장 후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적용도 될 수 있어 기장료납부하는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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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2024년 매출이 1억인 경우 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여과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제외하면 2025년 장부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이전처럼 간편하게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로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20%, 무기장 가산세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3. 기장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대표님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장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매출 및 비용처리를 누락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세액공제 및 감면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며,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에 대하여 세무리스크를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4. 물론 상담을 통해 대표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종, 인건비 여부, 매출,매입구조 등을 파악해야 되지만 2025년 장부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기장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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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업종별로 단순경비율대상자가 아니라면 장부기장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대비 매입이 많지 않다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1억 5천 이상이라면 기장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금 진행하더라도 1월부터 소급해서 기장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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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두셔서 인건비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나
업종별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보통 기장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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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장을 언제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복식부기 대상자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연도 매출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업종에 따라서
직전연도 매출이 도소매업은 3억, 음식업 등은 1.5억, 서비스 업은 0.75억원 기준입니다.
업종이 뭔지 모르겠지만, 서비스업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다면 2025년 분은 지금이라도 기장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아니라도 기장을 할 경우 위 매출로는 보아서는 유용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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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현재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셨다면, 이제는 일반 장부기장을 하셔야 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기장 업무를 맡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매출이 1억 6천만 원처럼 간편장부 기준을 넘기거나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면,
회계·세무 처리가 훨씬 복잡해지고 신고 시 실수나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부가세, 종합소득세, 급여 신고까지 전체 세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리기 때문에
가산세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거래가 많거나 복잡하면 세무사 기장을 이용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
기장세액공제 혜택도 받아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기장 의뢰를 생각하고 계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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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는 26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27년 5월) 부터 적용됩니다.
세무사와 기장 계약을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장부 기장 외 인건비 관련 업무와 평소 세무상 자문이 포함되니
해당 필요성이 높으시면 바로 기장을 맡기시면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급기장을 맡기셔도 됩니다
(소급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는 수수료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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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업종별 매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복식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연도는 기장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기장(복식부기) 의무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하고, 기준을 넘기면 “다음 해 귀속분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올해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올해 도중에 의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업종별 기준(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 보건·복지 등 대부분 서비스업: 1.5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 그 밖의 일부 업종: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질문에 적용
- 작년 매출이 1억이라면 올해(현재 과세기간)는 간편장부 대상자여서 간편장부로 신고 가능.
- 올해 매출이 1억6천이라면, 업종 기준이 1.5억원인 서비스업에 해당할 경우 내년 귀속분부터(다음 과세기간)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 만약 귀하 업종이 도·소매/제조 등 3억원 기준이라면, 올해 1.6억원으로는 아직 의무 전환 안 됩니다. 올해 매출이 3억원을 넘으면 그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추가 팁
-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장부 미비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크면 지금부터 복식부기 체계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성실히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 등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업종 분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본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정확한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필요하시면 업종을 알려주시면 기준을 다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