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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폐업 후 부가가치세 문의

    안녕하세요.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1월 7월에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5-6월에 폐업할 경우 폐업 후 한달 이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7월에 또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 님
    조회 : 1050건 답변 : 15건 26.04.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박창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 및 납부가 완료 되므로
    7월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개인사업자시면..5-6월에 폐업하신다면 폐업일로부터 한달내에 올해 1월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폐업일의 다음달25일까지 하면 올해 부가가치세신고는 종료되는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폐업부가세 신고하면 7월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폐업 부가세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기 부가세 신고시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이준용 세무사 입니다.

    5~6월 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분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6월 25일까지, 6월에 폐업하는 경우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에 7월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 상반기 신고, 8월 25일까지 폐업분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폐업분 부가세 신고할때 반드시 확인하실 사항

    ① 잔존재화 과세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재고상품, 집기비품 등 사업용 자산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단, 당초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은 제외됩니다.

    ②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폐업일까지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발급·수취해야 합니다.

    ③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는 별개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를 했다고 부가세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④ 예정고지 납부 여부 확인
    폐업 전인 4월에 1기 예정고지세액을 이미 납부하셨다면, 폐업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이후의 부가세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5~6월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상반기 실적만 신고하면 됩니다. 7월엔 신고의무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폐업한 이후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한 이후에는 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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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에 폐업 후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7월에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6월 폐업 시 어차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6월 중 폐업시 1-6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페 신고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를 7.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타 사업장이 없고 단독으로 1개 사업장에 대한 폐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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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문병기 세무사입니다.
    폐업하시면 폐업한 달 다음달 25일까지 페업 부가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한번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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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폐업 부가세를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안하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 일이므로 정기신고를 따로하진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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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5월 또는 6월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번만 하시면 되며, 7월에 별도로 정기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재고나 사업용 자산은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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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7월에 추가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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