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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 업종 정정 후 세액감면 적용여부

    4월 28일자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준비중인데 실수로 업태를 헷갈려 도매 및 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협력자분들과 확인해보니 도매/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업태를 정정해야한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추가로 도매/소매업은 청년 창업 세금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요.

    아직까지는 아무런 소득이나 사업 활동이 없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업태인 도매 및 소매업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대상 업태에 해당하지 않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태를 제조업으로 정정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감면을 받으려면 기존 사업자 폐업 후 올바른 업태로 재등록하면 세금 감면에 해당하나요?
    기존 사업자 폐업 후 동일한 사업장 주소를 사용해도 재창업이나 세금 감면에 대해 불이익이 ㅇ벗는지 궁금합니다.
    백*훈 님
    조회 : 181건 답변 : 1건 26.05.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김성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업자 상태에서도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참고하실 수 있는 최신 예규를 안내해 드립니다.

    문서번호 : 사전법규소득2024-1018(2025.03.20)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처럼 기존에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업종 변경을 통해서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 여러 사실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행 전 전문가와 상세히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직 매출 등 사업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현재 사업자등록의 업태를 제조업으로 정정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영위 업종인 제조업을 기준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제조업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사업 실적이 없었고 기존(도소매업)과 다른 업종(제조업)으로의 등록이므로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폐업 후 동일한 사업장 주소를 다시 사용하더라도 세액감면 적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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