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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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신규 등록관련 주업종 코드 찾기
개인사업자 신규 등록관련 주업종 코드 찾기
아래 Q/A에 답변 내용중
어떤 차량을 누구에게 어떻게 연결하시는지, 직접 계약하시는지 연결만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어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수정이 안되어 동일 내용에 필요한 내용만 추가해서 다시 올리는점 이해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우선은 해외 고객분들이 비즈니스나 투어를 목적으로 한국에 왔을때 이용할수 있는 차량을 중개 및 알선 하는 일입니다.
MICE쪽도 해당도 됩니다.
차량은 세단부터, 승합차, 버스등이며,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과 기사를 동시에 받아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고객으로 부터 차량 이용금액을 받아 렌터카 회사에 차량과 기사님 운임을 지불하고
남은 중계 수수료를 수입으로 가져가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신규등록을 홈택스로 진행중입니다.
여행사는 아닙니다.
업태는 서비스로, 업종명은 차량 알선 및 중개를 합니다.
630601은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이라 제가 하려고 하는 일에 맞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630601 코드가 국세청 시스템상 ‘인허가사업 제출서류 조회’ 목록에 명시되어 있고 [관광진흥법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일반여행업등록증’이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제출해야 하는 업종으로 묶여 있다고 구글 재미나이가 알려주고
홈텍스(손택스)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걸로 나오네요
차량 중개 및 알선 업무를 하면서 여행사(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필수)로 분류되지 않는
부업종 코드를 알고 싶습니다
마*스 님
조회 : 78건
답변 : 4건
1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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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8시간전
630601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안내소
·카풀체계 운영
·매표 대리(여객 자동차 매표 대리 포함)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 대리
<제 외>
*버스표(→523990)
차량을 소유한다면 자동차 임차업이나
소유없이 알선수수료를 수취하여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보조하는 업무이시면은 해당 업종으로 보입니다.
*AI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에 질의 확인용으로 참고만 하고 의사결정은 전문가와 업무 실무에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업은 관할구청에 문의하셔서 인허가요건을 검토 후, 행정사 등을 통해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시어 여행업등록증을 수취하신 후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세무사)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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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8시간전
안녕하세요,
주신 정보로는 인허가필요없는 특정 부업종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630601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인허가 요건충족이 힘드신 것인지요? 내용이나 사유관련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후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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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시간전
업종코드를 바꾸는 것으로는 여행업 등록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등록이 필요한지는 사업자등록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로 판단합니다.
관광진흥법은 여행자를 위해 운송시설 이용을 알선하는 일을 여행업으로 정합니다. 해외 고객의 방한 일정에 맞춰 렌터카 회사의 차량과 기사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은 이 정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은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른 코드로 등록하면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가 여행업으로 확인되면 미등록 영업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관광 담당 부서에 사업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등록 대상인지 먼저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세금에서는 계약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고객에게 차량 이용 요금 전체를 받고 렌터카 회사에 비용을 지급하면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받은 금액 전체가 매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렌터카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승용차 임차분 부가세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 차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만 매출로 보려면 계약서와 청구서에 운임과 수수료를 나눠 적고, 운임은 대신 받아 전달하는 알선 구조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알선 용역의 영세율은 종합여행업 등록 사업자가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밖의 경우는 국내 거래와 같이 10% 부가세가 붙습니다. 해외 법인과 직접 계약하는 MICE 건도 여행보조 성격이면 영세율이 어렵습니다.
고객 계약 방식과 결제 흐름, 예상 연매출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등록 업종과 매출 처리 방식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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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630601 로 먼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고 반려될경우 다시 고려해보심이 좋을거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여행업 인허가(일반여행업등록증 등) 서류 제출을 피하면서, 렌터카와 고객을 연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사업 모델에 적합한 인허가 불필요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759999
- 업태: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업종명(세분류):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특징: 특정 인허가가 필요 없는 포괄적인 서비스업 코드로, 서비스 알선 및 중개 수수료를 주 수익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가장 범용적으로 쓰입니다.
2. 630909
- 업태: 운수 및 창고업
- 업종명(세분류):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특징: 차량을 직접 소유하거나 운행하지 않고, 운송과 관련된 기타 지원이나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시 위 두 가지 코드 중 하나를 주업종 또는 부업종으로 선택한 후, 우측의 '종목명' 기재 란에 '차량 중개 및 알선업'이라고 실제 사업 내용을 직접 수정하여 입력하시면 인허가 서류 제출 과정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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