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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분양권 공동명의, 전부 남편 돈으로 내는데 세금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분양권 공동명의 이후 대금 납부 구조가 증여세상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황]
    1) 경기 광명시 아파트 분양권, 분양가 1,175,890,000원
    2) 아내 명의로 청약 당첨. 아내는 전업주부로 소득과 보유 자금이 없음
    3) 남편 → 아내 현금 114,870,000원 증여(계약금 용도), 배우자공제로 신고 완료, 세액 0원
    4) 아내 → 남편 분양권 1/2 증여, 증여재산가액 587,945,000원(분양가의 1/2, 매매거래가액 기준), 배우자공제로 신고 완료, 세액 0원
    5) 현재 지분은 부부 각 1/2

    [질문]
    아내는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고, 앞으로 낼 중도금·잔금도 결국 전부 남편 돈(남편 급여, 남편 명의 대출)으로 낼 예정입니다. 아내 명의 중도금 대출도 나중에 남편이 갚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형 님
    조회 : 47건 답변 : 3건 5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부간 증여공제 한도는 6억으로

    1. 계약금 납부시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받은 114,870,000원을 제외한 485,130,000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2.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받은 분양권 1/2(587,945,000원)은 증여공제 범위안에 들어오므로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보유한 1/2에 대해 중도금(대출)과 잔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이를 남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받은 증여금액은 총 114,870,000 + 530,510,000 = 645,380,000원이 되어 증여공제 범위인 6억원을 초과합니다.

    이에 따라 45,380,000원의 10%의 증여세가 부담됩니다.

    아내분이 이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시면 이 또한 남편이 대납하게 되고 이는 다시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은 아내분이 증여공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던지 아니면 증여공제 범위까지 남편의 지분을 추가해 남편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소득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증여 를 판단하게됩니다.

    현재 아내분의소득이 없으므로 중도금 대출등을 남편분이 계속하여 대납하시게되는경우

    증여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8분전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아내분 지분(1/2)에 해당하는 중도금·잔금을 대신 내거나 아내분 명의 대출을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은 남편이 아내에게 추가로 증여한 것이 됩니다. 납부나 상환이 있을 때마다 증여가 생기고, 10년 이내 증여액은 합산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아내분은 이미 계약금 명목으로 114,870,000원을 받으셨으니 남은 한도는 485,130,000원입니다. 앞으로 남편분이 대신 낼 아내분 몫의 잔여 분양대금은 약 530,510,000원입니다((1,175,890,000원 − 114,870,000원) × 1/2). 그러면 총 증여액이 약 645,380,000원이 되어, 한도를 넘는 약 45,380,000원에 10%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함께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분양권 1/2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분양가의 1/2인 587,945,000원으로 신고하셨는데, 이 금액은 잘못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은 아직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증여일까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 당시 계약금만 낸 상태였다면, 1/2 지분의 평가액은 57,435,000원에 프리미엄의 1/2을 더한 정도입니다. 앞으로 낼 분양대금까지 포함한 분양가 기준 금액이 아닙니다.

    세액이 0원이라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남편분이 배우자공제 6억 원 중 587,945,000원을 이미 쓴 것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증여할 여지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남편 지분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다시 신고하시고,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증여재산가액을 바로잡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으면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첫째, 지분율을 남편 쪽으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평가액이 바로잡히면 남편분의 배우자공제 한도가 넉넉히 남습니다. 그러면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분양권 지분을 추가로 증여해 지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 지분이 약 45% 이하가 되면, 남편분이 대신 낼 아내 몫 대금과 계약금 증여를 합쳐도 6억 원 안에 들어옵니다. 분양권 평가액은 중도금을 낼수록 커지므로, 이 방법은 가급적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금으로 받은 현금은 신고기한 내에 돌려줘도 증여가 취소되지 않으니, 조정 대상은 분양권 지분만이라는 점도 참고하세요.

    둘째, 초과분 약 4,500만 원을 아내분이 친정 부모님 등에게서 증여받아 본인 명의로 직접 내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그동안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세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분율을 그대로 두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세액은 약 450만 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약 440만 원 수준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남편분이 아내 지분의 중도금 및 잔금을 대납하거나 아내 명의의 대출을 대신 상환할 경우, 해당 금액은 추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아내분은 이미 남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14,870,00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남은 공제 한도는 485,130,000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편분이 대신 납부할 아내분의 잔여 분양대금 지분(1/2)은 약 530,510,00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총액이 약 645,380,000원이 되어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며, 초과분인 약 45,380,000원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으로부터 받는 총 증여액이 6억 원 이하가 되도록 부부 공동명의 지분율을 5:5에서 남편 지분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단, 기존 증여에 대한 취소 및 지분율 재조정은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세금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2. 초과분인 약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내분이 친정 부모님 등 다른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본인 명의로 직접 납부하는 것입니다.
3. 지분율을 유지한 채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후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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