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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직전 계약,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어느 것인가요?
상생임대에서 직전 계약은 집을 산 뒤 내가 맺은 계약 중 상생 계약 바로 앞의 한 장입니다. 5%도, 1년 6개월도 그 한 장을 기준으로 봅니다.
"집을 산 지 4년째인데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어요. 계약서가 세 장인데, 이 중 어느 게 직전 계약인가요?"
상생임대 직전 계약을 따지다 보면 꼭 이 대목에서 멈추게 됩니다. 요건표에는 「직전 임대차계약」 한 줄뿐인데, 서랍 속 계약서는 여러 장이거든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따질 때 거주기간 요건을 보지 않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뼈대는 계약 두 장입니다.
직전 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하고, 그 계약보다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않은 상생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맺어 2년 이상 임대해야 하죠. 그리고 상생 계약 임대가 끝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팔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전 계약은 계약서 묶음 전체가 아니라 그중 한 장입니다. 어느 장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시행령 문장 안에 세 가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집을 취득한 뒤에 맺은 계약이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세입자와 써 둔 계약서는 임대가 잔금 다음 날 시작됐더라도 직전 계약이 되지 못합니다. 집주인이 되기 전에 맺은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그 계약이 끝나고 내가 다시 맺는 계약부터 직전 계약 후보가 됩니다. 매매계약을 하면서 잔금 전에 세입자와 새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써 두었다면, 그 계약서 날짜가 잔금일보다 앞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둘째, 내가 직접 임차인과 맺은 계약이어야 합니다. 매수하면서 전 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계약, 즉 세입자를 안고 산 그 계약은 직전 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상생 계약 바로 앞의 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5% 이내인지는 처음 계약 금액이 아니라 바로 앞 계약 금액과 비교합니다. 1년 6개월도 그 계약으로 실제 임대한 기간만 셉니다.
가령 첫 계약 보증금이 3억원이고 다음 계약이 3억 1,000만원이었다고 해 보죠. 그다음 계약을 상생 계약으로 맺는다면, 5%는 3억원이 아니라 3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계약이라면 3억 2,550만원까지가 5% 이내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꿔 계약했다면, 시행령이 정한 전환 기준으로 환산해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의3①1호·2호)
기간은 달력의 월 단위로 세고, 1개월이 안 되는 끝자리는 1개월로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한 기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입자를 안고 산 집부터 보겠습니다. 넘겨받은 계약 자체는 빠지지만, 그 계약이 내 소유가 된 뒤 갱신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이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가 이 권리를 써서 이어진 계약은 직전 계약이 될 수 있고, 그다음 한 번 더 이어진 계약은 상생 계약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5%·기간·체결기한 요건은 각 계약이 따로 갖춰야 합니다.
(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
세입자를 안고 산 계약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갱신된 경우도 같은 구조로 판단합니다. 종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전 계약 후보에서 빠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집을 산 뒤 계약이 세 번 있었던 경우는 어떨까요? 상생 계약을 앞으로 맺을 계획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계약이 직전 계약 후보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계약 두 장이 이미 짝을 이뤘을 수도 있습니다. 직전 계약은 고정된 한 장이 아니라, 상생 계약으로 삼는 계약의 바로 앞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약이 2021년 12월 20일 이후 첫 계약보다 5% 넘게 오르지 않은 금액으로 맺어졌고, 첫 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다고 해 보죠. 여기에 두 번째 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했다면,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그 두 장으로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상생 계약의 체결을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세입자와 갱신하면 새 계약금이 오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금 등 두 번째 계약을 맺은 시점을 보여 주는 증빙이 남아 있는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건 바로 이 줄 세우기입니다. 새 계약서를 쓸지 고민하기 전에, 이미 지나간 계약에서 요건이 갖춰졌는지부터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직전 계약 기간에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먼저 나가는 일도 흔합니다. 이때는 1년 6개월이 끊기는지가 걱정이시죠.
세입자 사정으로 임대를 이어 갈 수 없어 새 세입자와 계약했다면, 두 계약의 기간을 합쳐 셀 수 있습니다. 다만 새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종전 계약보다 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74의3)
이 합산 규정은 상생 계약의 2년을 셀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에 살던 세입자가 10개월 만에 나가고, 새 세입자와 같은 3억원에 계약해 9개월을 더 임대했다면 두 기간을 합쳐 1년 7개월이 됩니다. 새 계약을 3억 1,000만원으로 했다면 합산이 안 되므로, 1년 6개월은 새 계약부터 다시 세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으로 이어진 계약이나 저절로 연장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 1년 6개월 전에 임대가 끊길 수 있습니다. 이때도 새 세입자와 금액을 올리지 않고 계약하면 앞의 합산 규정으로 이어 셀 수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만 먼저 맞춰 보세요.
첫째, 직전 계약 후보가 잔금일보다 뒤에 맺은 계약인지.
둘째, 그 계약으로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을 넘는지.
셋째,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었다면 새 계약 금액이 종전과 같거나 낮았는지.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 어느 것이 직전 계약인지 헷갈린다면, 채팅상담으로 계약별 날짜와 금액을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새로 맺고 임대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행령은 상생 계약 임대가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팔도록 기한도 정해 두었습니다. 상생 계약 임대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났다면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남은 두 달 동안 새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미 쓴 계약서부터 다시 읽어 보세요. 직전 계약을 잘못 고르면 5% 계산부터 틀어지거든요.
매매계약서나 잔금 이체 내역에서 잔금일 하나, 그리고 집을 산 뒤 쓴 계약서마다 시작일·끝난 날·보증금·월세만 옮겨 적어 오세요. 어느 계약이 직전 계약인지는 그 목록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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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